판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과거 근무경력 허위기재...
- 번호
- 2000누2350
- 일자
- 2001-12-05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의 경력년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력 허위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취업규칙 및 병원직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원 고, 피항소인] 장창호
[피 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대표자 이사장 장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5.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다만,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재심판정일자 `1999.5.26'은 `1999.5.13'의 오기로 보인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 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10.1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 산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의대부속병원'이라 한다)의 원무과장서리(참사보, 4급 을22호봉)로 특별채용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1995.8.1 영양과장서리로 전보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임용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10.6 직권면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8.1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98.12.30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5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5.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별채용시 제출한 이력서상 경력이 실제 경력과 1년 11개월 오차가 있었으나 채용면접 당시 참가인 법인측에 그 사유를 고지·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고, 경력 허위 기재는 참가인 법인의 병원 직원인사규정상 징계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설령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통상해고라고 본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병원 직원인사규정상 경력 허위 기재는 직권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채용 당시 경력을 7년 2개월이나 과다 기재하였는 바,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 `기타 제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8조 및 참가인 법인의 정관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3, 갑5호증, 갑9호증의 2∼4, 을2호증의 1∼3, 을7호증, 을10∼11호증의 각 1∼2, 을12호증의 1∼3, 을13호증의 1∼5, 을14호증, 을15호증의 1∼6, 을16호증의 1∼9, 을17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손필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법인의 해고 관련 규정 등
(가) 의대부속병원의 취업규칙
제43조(면직) ① 병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2. 징계 및 재심의결에서 징계하고자 결정되었을 때
7.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0조(징계) 병원은 직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로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2. 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3. 기타 징계사유 발생시
(나) 의대부속병원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직원인사규정(이하 `병원 직원인사 규정'이라 한다)
제33조(면직) ① 병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2. 징계 및 재심의결에서 징계하고자 결정되었을 때
7.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0. 기타 제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대학교 사무직원들에 적용되는 직원인사규정(이하 `대학 직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사무직원에 적용한다.
③ 병원직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1997.3.1 신설〉
제3조(인사발령)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8. 신규 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1997.3.1 신설〉
제25조(면직) 학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징계 및 재심의결에서 징계해고자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라) 참가인 법인의 정관
제88조(신분보장) 일반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참가인 법인은 그 산하에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의료원, 의대부속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등의 시설을 두고 있다. 참가인 법인은 원래 산하 각 시설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일괄 관장하여 왔는데, 의대부속병원에서는 1996.4.12자 간부회의를 통하여 “병원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1부를 병원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인사기록카드 중 이력서만 있고 이에 따른 자료가 미비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병원 당국에서 보완하거나 본인에게 요구하여 정리하도록 하며, 제출받은 서류 중 허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병원 및 대학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의대부속병원에서는 전직원의 인사서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한 10여명의 직원에게 경력증명서 등 인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경력증명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자, 의대부속병원장은 1997.6.9 원고에게 그때까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사항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독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참가인 법인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을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68.3월경부터 1975.4월경까지 부산 인성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총 8개소의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1970.4월경부터 1971.3월경까지 군 보충역 복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력서상 원고의 참가인 법인 입사 이전의 경력연수는 합계 311개월(25년 9개월)이었는데, 의대부속병원에서는 원고의 이력서에 기재된 각 병원에 원고의 경력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다. 의대부속병원 총무과장 손신한은 1998.5.13 “원고가 제출한 일부 경력증명서와 위 조회에 대한 회신을 이력서와 비교·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의대부속병원장은 위 보고에 근거하여 원고가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감사 담당자인 인치국·김재성은 1998.5.18부터 1998.6.8까지 사이에 감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상의 경력년수 25년 9개월인데 실제 경력은 18년 8개월이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1998.6.24 의대부속병원 직원인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를 파면에 처하고 과다지급된 급여 2,924만여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참가인 법인 징계위원회에 상신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를 대기발령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의대부속병원장은 1998.6.30 참가인법인에 위 직원인사(징계)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고 1998.7.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은 위 징계의뢰에 대해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재검토하여 관련법규에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1998.8.14 개최된 의대부속병원 직원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직권면직시키되 과다지급된 급여의 환수는 포기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의대부속병원장은 1998.8.17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제청하였다.
(마) 위 직권면직 제청에 따라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게 직권면직사유설명서를 송부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 법인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다. 참가인 법인 직원징계위원회는 1998.9.21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법인은 1998.10.6 “원고가 의대부속병원 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3조, 제8조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 하였다.
(3) 참가인 법인의 채용시 호봉 부여
(가)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6조는 제1항에서 채용자의 임용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경력이 있는 자의 호봉은 경력년수환산표 별표 3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력년수환산표에 의하면, 대학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 근무경력은 100%, 종합병원 등은 70%, 기타 병원은 50%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상의 경력년수 25년 9개월을 병원 직원인사규정 별표 3에 의하여 환산하면 231개월이 되어 원고가 특별채용될 당시의 4급 22호봉이 되지만, 원고의 실제 경력 18년 8개월을 병원 직원인사규정 별표 3에 의하여 환산하면 156.2개월로서 이는 5급갑17호봉 내지 18호봉에 해당한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도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① 대학 직원인사규정 제25조,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및 병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이 모두 징계결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이외에 징계결정 이외의 사유를 들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7호와 병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을 징계결정과는 무관하게 독립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학 직원인사규정, 병원 직원인사규정 및 병원 취업규칙에 `경력 허위 기재'를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의대부속병원장의 징계의뢰에 대해 참가인 법인이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원고를 징계에 회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의대부속병원장의 직권면직 제청에 따라 대학 직원인사규정 제3조, 제8조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소정의 직권면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징계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징계시효 만료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법인은 정관 제88조, 제51조를 통하여 사립학교법 소정의 면직사유를 들어 일반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편,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과 병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은 해고사유로 각 7가지를 열거하면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제7호)'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가 `기타 제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들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학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제8호는 `신규 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법인이 경력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의 기재와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되고자 하는 자도 이에 부응하여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과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가 신규 임용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 `기타 제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의 경력년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력 허위 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7호·제15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채용면접 당시 참가인 법인측에 경력 허위 기재 사유를 고지·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참가인 법인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섭(재판장), 김광태,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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