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중인 직원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별정직 3년고용의 인사...
- 번호
- 2000누5410
- 일자
- 2002-05-27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위 지침은 비록 시행 당시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채용 당시 고용기간에 관한합의를 하지 않았던 참가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 당연 종료를 전제로 한 위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피항소인】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이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이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김재영
【변론종결】2001.1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1.4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사이의 99부해640호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갑1호증의 1내지 2, 갑10호증,갑14호증의 1,을3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1996.8.1원고 회사에 입사하여광주지점에 근무하던 중,1999.7.29원고로부터‘같은 해 7.31자로 3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되어당연 퇴직된다 ’는 통보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위 당연퇴직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주장하면서 1999.7.31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같은 해 9.30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1999.10.8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1.4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그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달리 참가인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1999.7.313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된 참가인이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참가인의 구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근로계약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갑2,3호증의 각 1,2,갑4호증의 1내지 3, 갑5,6호증의 각 1내지 3,갑7,8호증의 각 1,2,갑9호증의 2,을1호증,을10호증의 1,2의 각 기재,당원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당심 증인 류 ○호의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15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박 ○환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위 채택증거 중 갑5호증의 1(각서)과 관련하여, ‘서명하지 않으면 일반직은 물론 별정직으로도 채용할 수 없다 ’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 못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배척한 증거 외에는 그 주장 내용을 믿을 만한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 정도 행태만을가지고 ‘강요 ’라고 평가하거나, 이 때문에 참가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원고는 1996.4.4설립된 회사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1996.5.14자 고용명령에 따라참가인을 1996.8.1자로 6급 초급 사원 1호봉 상당 대우의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원고는 1996.5.6자로 별정직원을 제외한일반직원과 전문사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인사규정에는 직원의종류를 일반직원, 전문사원 및 별정직원의 3종류로 구분하면서(제2조 제1항), 다시 별정직원의 종류는 고문 및 자문, 전문직원,용원의 3종류로 구분하고(제2조 제4항), 별정직원의 직무구분,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 연령 기타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제2조 제5항), 한편 일반직 5급사원은 37세,6급사원은 32세,전문사원은 45세이상인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제11조)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하기 전부터 별정직원에게 적용될 인사규정인 ‘별정직원 인사관리에관한 지침 ’의 안을 준비하여 오다가 1996.7.8기안절차를 거쳐,1996.7.19사장의 결제를 받아 그 지침을 확정하였는데, 그 지침은 “별정직원의 경우 고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직원의 업적, 능력,성실성,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또한“1996.8.13부터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근무중인 직원도 이 지침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일반직 5급 내지 6급사원의 경우 이미 정원초과상태에있었는데다가, 당시 참가인의 나이가 36세로서일반직 6급 사원의 채용연령보다 많았던 관계로 참가인을 별정직원 외에는 채용할 방법이 없었다.
(라)원고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박 ○환과 정○우는 1996.7.8참가인과 면접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별정직원으로만 채용할 수 있고, 당시 마련중이던 ‘별정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기간도 3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참가인은 별정직원으로 채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나고용기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정직원의 처우(보수, 승진,고용기간,호봉승급,복지후생, 일반직원과의 관계 등 제반 인사 관련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별정직 직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인사규정 등 제반규정에 의한 적법한 요건(연령제한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제출하였으나, 위 각서에는 고용기간이 3년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마)원고는 그 후에도 참가인과 고용기간을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등을 별도로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가 위 ‘별정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지침 ’이 시행되자 참가인에게 근무예정기간이 1996.8.1부터1999.7.31까지 3년간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1996.9.19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이외에도 같은 일시에김 ○윤, 김 ○구,김 ○배 등을 함께 별정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었는데, 김 ○구와 김 ○배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 근무예정기간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김 ○윤은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2)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96.7.8면접 당시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면접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각서에도 그 고용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면접 당시 ‘별정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지침 ’은 기안단계에 있었을 뿐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원고측의 인사담당자도 3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후에 있어서도 고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함이 없이참가인을 채용한 점, 위 지침이 시행된 후 고용기간이 명시된 서약서에 참가인과 김 ○윤이 날인을 거부한 점, 원고와 참가인이 참가인의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부합하는 갑15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박 ○환의 일부 증언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쉽게 믿기 어렵고, 갑1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지침은 비록 시행 당시 이미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참가인에게 불리한것으로서 채용당시 고용기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던 참가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입사일인 1996.8.1부터 고용기간 3년이 되는1999.7.31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는점을 전제로 한 위 통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를 해고로 보아 참가인의 구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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