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

번호
2000누7164
일자
2002-02-20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변론종결] 2001.3.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4.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노159, 98부해63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제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89.11.11 피고 보조참가인 합자회사 ○○택시(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12.2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가 1995.9.5 재선되었고 1997.5.30 대전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 ○○택시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오던 중, 근태상황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1998.7.29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8.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1998.11.26 기각 결정이 나자, 이에 불복하여 1998.12.4 피고에게 98부노159, 98부해63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4.2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

가. 부당해고의 점

(1) 해고사유 불해당

(가) 근태상황불량의 점

원고는 노조 전임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지각, 조퇴 및 외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하루 사납금을 규정해 놓고 그 사납금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시에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월 3일의 소정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바 없다.

(나) 불법파업 및 업무방행의 점

1998.4.23 04:00부터 그 다음날 11:40까지의 파업은 합법적인 것이고, 원고가 배포하거나 게시한 유인물들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본적 활동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위 활동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명예훼손의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사원 김○○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을 하였다하여도 이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회사 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악덕업주를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이 명예를 다소 손상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징계시한 경과

단체협약 제26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시'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부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를 문제삼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징계재량권의 남용

위와 같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해고할만큼 중대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워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위에서 본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1998.2.27, 대법 96누 12498 판결, 1996.4.23, 대법 95누 6151 판결, 1992.7.28, 대법 92누 60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가합8671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12.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99나 4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0.4.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0다2329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0.7.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징계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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