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장기근속자를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합리성과 공...

번호
2000누7300
일자
2002-11-22

1.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인원감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목표 및 인사구조, 해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등 회사의 객관적 사정과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장기근속자는 회사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상대적으로 크고 향후 전직가능성도 적어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령이나 장기근속여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되고, 근무평정, 징계전력 등 과거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반영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장기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거나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이러한 해고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자 이사장 최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김태수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정○상·금○두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표재진, 김석연, 강기탁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김선수

【변론종결】 2001.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8.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9부해213호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2,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하여 1982. 3. 18.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임(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정○상은 1979. 7. 3. 원고 공단의 전신인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임용된 후 원고 공단의 서울경인지역본부 고용촉진센터부장(일반직 2급)으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금○두는 1979. 10. 10. 원고 공단의 전신인 정수직업훈련원에 임용된 후 원고 공단의 인천지방사무소 차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8. 12. 31. 경영상의 이유로 각 직권면직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직권면직 처분이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3. 24.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 8.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 따라 노동조합이나 임원, 간부직원 및 직렬별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희망퇴직의 시행 등 원고 공단이 취할 수 있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 최종적으로 참가인들을 인원조정대상자로 확정하여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여야만 하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해고기준을 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내지 갑제15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을제11호증의 1, 2, 3, 을제14호증 내지 을제19호증, 을제23호증, 을제32호증의 1, 2, 을제35호증의 1 내지 을제3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추○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경영혁신추진계획 수립 경위

(가) 원고 공단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공단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약 55%내지 60%를 정부의 일반회계출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2조에 규정된 업무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1988. 8. 31. 장기적으로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원칙으로 하여, 훈련직종 일부(옵셋인쇄 등 8개 직종) 폐지 및 직업훈련기관 정비, 전임교사의 비율감축 및 외부강사 활용도 제고, 기숙사 사감직 폐지, 임원감축 및 직급하향 조정, 부서 조직 통폐합, 임금체계개선, 정년 단축, 인건비 포함 경상비 20% 삭감(2급이상은 25%이상, 3급이하는 15%이하로 차등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송부하면서 원고 공단에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나중에 정부출연기관 인건비예산삭감방침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가 1999년도 원고 공단의 수입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9.4%가 삭감됨에 따라(원고 공단의 수입 중 약 27%를 차지하는 촉진기금출연금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출연금이 2% 증가하고, 고용보험기금출연금이 722.8%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공단의 1999년도 인건비 지출규모는 금 39,091,000,000원으로 결정되어 1998년도의 금 51,615,000,000원에 비하여 금 12,524,000,000원(24%)을 삭감하는 등 전체 일반관리비 지출이 11.9% 삭감되었다.

(나) 원고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위 통보에 따라 1998. 9. 1. 노동부장관에게 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 수립을 보고하는 한편, 같은 달 15.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분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의 비연구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관한 합의를 존중하여 경영혁신계획을 추진하되, 가급적 현 임금수준이 유지되는 선에서 고용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영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같은 해 10.경 경영혁신추진계획시안을 마련하고, 인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에 앞서 우선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등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여 같은 해 10. 8.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희망자 모집하였다.

(다) 원고 공단은 1998. 10. 12.과 13. 양일에 걸쳐 임원, 지역본부장, 본부 각 국·실장들을, 같은 달 20. 2급, 3급 및 업무직 대표자들을, 같은 달 22. 4·5급 대표자들을 각 소집하는 등 직급별 대표자를 소집하여 경영혁신추진계획 시안검토 자문회의를 각 개최하였는데, 당시 2급 직원의 대표자들은 공단업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원의 20%를 감축하게되면 향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인원감축과 보수삭감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공단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이행이 불가피하고, 직원들의 보수가 열악하여 보수를 추가 감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보수를 삭감하더라도 99년도에도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여야 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공단은 1998. 10. 30.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기준법 제31조,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과 당시까지 마련된 해고예정인원(일반직 25명 등 84명)과 해고기준(안) 등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 공단은 1998. 11. 13.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10. 8.부터 같은 달 24.까지 신청을 받은 명예퇴직 118명, 조기퇴직 403명, 합계 521(연구직에 보임된 일반직 2명을 포함하여 29명의 일반직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의 희망퇴직신청자 전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그 중 23명은 같은 해 11. 30.자로, 498명은 같은 해 12. 31.자로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 공단은 1998. 1. 1. 조직개편당시 공단본부와 각 지역본부에서 훈련행정업무를 수행하는 62명을 복수직렬(교사직 또는 일반직)로 분리하였으나 실제로는 교사직만을 배치, 운영하여 사실상 교사직 정원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같은 해 7.경 감사원으로부터 훈련직종이 폐지, 축소되거나 교과목이 편성되지 아니한 훈련교사들을 공단본부 및 산하 기관의 직업훈련지원 행정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여 정원책정이 과다한 직종의 교사직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은바 있었으므로 차제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경 기획예산위원회의 인력감축계획과 확정된 인건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임원감축 및 직급하향조정, 본부 등 기구조정, 8개훈련직종폐지, 시설관리 등의 용역전환, 교사 전임비율 감축(1999년까지 90%로 감축, 2000년가지 70%로 감축), 인건비 및 경상비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 근로조건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적인 경영혁신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공단은 전체 정원 2,170명에 현원 1979명으로 일부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되어왔으나 적정인력규모(정원)를 다시 산정하여 연말까지 정원을 1,508명으로 662명을 감축하되, 일반직, 교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으로 구분된 직렬별 정원기준에 따라 인원감축규모를 결정하기로 한다.

② 종전 1급지 직업전문학교 15개 중 7개를 2급지로 조정하고 해당 기관장 지급을 별정직에서 1급상당으로 조정한다(당시 기능대학으로 개편추진중이던 제천직업전문학교를 포함).

③ 교사직 복수직렬(교사직과 일반직의 복수직렬) 정원 62명을 50명으로 조정하여 12명을 감축하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32명은 교사직으로, 16명은 일반직으로, 2명은 연구직으로 세분하여 각 정원을 조정하고, 그 중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조정되는 정원에는 교사직을 전직시켜 보임하며, 연구직 정원은 56명이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 18명의 일반직이 연구직에 보임되어 있는데, 연구직 정원을 48명(교사직 복수직렬의 조정에 따라 배정된 2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으로 감축하되 그 중 순수 연구직의 정원은 37명으로 감축하고, 일반직을 보임하는 정원은 11명으로 조정한다(나중에 순수 연구직 정원은 42명, 일반직 정원은 6명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④ 위와 같이 배정된 일반직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직 정원은 641명에서 95명(행정지원부분 46명, 고용촉진부분 14명, 자격검정부분 35명)을 감축하여 546명(나중에 547명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조정한다(종전의 교사직과 일반직의 복수직 중 일반직의 정원으로 조정된 16명은 교사들을 전직시켜 보임시킬 것을 전제로 하여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며 별정직에서 1급 상당으로 직급이 하향조정되는 직업전문학교 원장 7명중 교사직으로 보임될 1명을 제외한 6명의 정원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⑤ 일반직의 조정된 정원 557명(= 순수 일반직 정원 546명 + 연구직에 보임되는 일반직 정원 11명)에 비하여 현원은 605명(= 순수일반직 588명 + 연구직에 보하고 있는 일반직 17명(이는 18명의 착오로 보이고 당시 일반직 현원은 순수 일반직 588명과 연구직에 보임된 18명 등 606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당시까지의 명예퇴직·조기퇴직신청자 29명(= 순수일반직 27명 + 연구직에 보임되어 있던 일반직 2명)과 정년퇴직예상자 3명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감축이 필요한 인원이 16명에 달하므로 이들을 퇴출기준에 따라 퇴출하기로 한다.

(2) 원고 공단의 직원 및 정원 현황, 경영혁신계획의 추진과정

(가) 원고 공단은 수행업무 성격별로 직원들을 별정직, 일바직, 전산직, 교사직, 사감직, 연구직, 업무직 등의 직렬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나) 원고 공단은 앞서 본봐와 같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62명의 복수직렬(교사직 또는 일반직) 운영을 경영혁신계획추진과정에서 함께 시정하기로 하여, 종래 사실상 교사직만으로 보임하여 운영하던 교사직과 일반직의 복수직렬 정원 62명을 50명으로 감축하면서 그 현실적 업무분장에 따라 위 50명 중 직업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수행부서인 본부 능력개발국, 국제협력실, 중앙인력개발센타, 지역본부(사업지원부)에 소속된 32명은 교사직으로, 직업훈련 간접지원 업무부서인 지방사무소 소속 16명은 일반직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업무수행부서인 기획조정실 조사분석팀 소속 2명은 연구직으로 세분하여 각 정원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정원이 조정된 후에도 교사직은 전체적으로 현원 90여명이 결원된 상태였으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교사직은 기계, 전자, 전기, 귀금속가공, 산업디자인 직종으로 초과현원과는 전공이 상이하여 교류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전공과목별로 41명가량의 초과인원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공단은 노동조합과 협의한 끝에 복수직 정원 50명 중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된 16명의 행당 직책에 일반직을 보임하지 않고 초과직종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직희망자를 선정하여 이들을 전직시켜 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공단은 1998. 11. 12., 11. 16. 2회에 걸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개설, 교사직 해고회피대책 강구, 퇴직교사의 시간강사활용, 직무수당의 기본급화, 해고에 앞선 희망퇴직기회 부여 등의 사항에 합의하고, 해고기준(안)에 대한 협의(직렬별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각 직렬별 해고기준에 의한 항목별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해고대상자를 심의하되, 해고예정일인 1998. 12. 31. 이전에 명예퇴직 또는 조지퇴직을 희망할 경우 희망퇴직 조치하기로 하였다)를 한 후 이를 확정하였으며, 당시의 노동조합 요구를 받아들여 전직원을 상대로 2차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여 같은 해 11. 20.부터 같은 달 24.가지 사이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 희망퇴직신청을 추가로 받았는데, 일반직 11명을 포함한 27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라) 또한 원고 공단은 1998. 11. 18.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교사직은 65세에서 60세, 일반직 1급은 61세에서 60세, 일반직 2급 상당은 61세에서 58세, 일반직 3급이하는 58세에서 55세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년의 변경에 따라 일반직 중 1998. 12.말 현재 정년퇴직자는 당초의 예상인 3명보다 늘어난 4명으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직과 교사직 또는 사감직과 교사직간의 상호전직,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전직예정직의 채용자격기준을 구비한 경우, 전직 예정 담당직무와 직결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이수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험이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 공단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교사들을 상대로 일반직, 연구직으로의 전직희망신청을 받아 1998. 11. 20. 일반직으로의 전직희망자 15명, 연구직으로의 전직희망자 2명을 전직대상자로 결정하였다(이들은 1999. 1. 11.자로 일반직 및 연구직으로 전직조치되었은데, 일반직으로 전직된 15명 중 12명은 직업전문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바) 원고 공단 산하의 제천직업전문학교는 1998. 11.경 확정된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되고 기관장 직급도 별정직에서 1급상당으로 조종되었고, 또한 1999. 1. 1.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무상대부방식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으로 포괄승계되어 이관되면서 소속직원들(원장, 일반직 1명, 교사직 5명, 업무직 1명)도 같이 이관되었다.

(사) 원고 공단은, 앞서 본 1998. 11.경의 경영혁신추진계획(안) 수립이후의 사정변화에 의하여 수차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에 비추어, 당시까지의 희망퇴직이나 당연퇴직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일반직은 2명, 전산직은 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특히 일반직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도합 574명(= 종전의 순수 일반직 정원 547명(당초에는 546명이었으나 1명이 증가되었다) + 교사직과의 복수직에서 세분되어 일반직에 배정된 정원이 16명 + 연구직에 보임하는 일반직 정원 6명(당초의 11명에서 5명 감축되었다) + 별정직에서 1급상당으로 직급이 하향조정된 직업전문학교 원장 중 5명(직급이 하향조정된 직업전문학교는 모두 7개이나 그 중 제천직업전문학교는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으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중 1개교는 교사직에 배정되었다))으로 조정되었으나, 그 현원은 576명(= 606명(연구직에 보임되어 있던 일반직 18명 포함) + 교사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결정된 15명 - 정년퇴직자 4명 - 희망퇴직자 40명(1차 희망퇴직자 29명과 2차 희망퇴직자 11명을 합한 것이다) - 이관대상자 1명(제천직업전문학교의 이관에 따라 이관된 인원 중 일반직 1명))에 달하여 현원 중 2명이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공단은 1998. 11. 27.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 추가 희망퇴직신청자들인 일반직 11명을 포함한 27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결정하는 한편, 일반직인 참가인들과 전산직인 소외 오○근, 이○백을 별지 해고기준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되 해고예정일 이전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퇴직조치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아) 당시 원고 공단은 참가인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교사직의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전임교사비율 축소방안에 의하여 2000년까지 교사 198명을 감축하여야 하므로 교사직렬의 부족인원을 충원할 수 없으며, 연구직 또한 현원이 조정후의 정원보다 부족하였으나 부족한 전공분야는 토목, 차량 등으로 참가인들이 그 관련분야를 전공한 바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교사직이나 연구직으로 전환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 공단은 1998.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혁신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정관 중 개정안, 직제규정 중 개정안, 인사규정 중 개정안, 보수규정 중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 후에도 참가인들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신청해오지 아니하자 원고공단은 같은 달 31.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2호(직제와 정원의 변경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어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불가피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직권면직하였다(위 해고예고통보이후 전산직 2명이 사직함에 따라 오○근, 이○백에 대한 해고예고는 철회되었다).

(3) 해고기준결정경위 및 그 내용

(가) 원고 공단은 1998.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타 행정기관이나 기업, 공사의 해고기준을 참고하여 선정된 각 직렬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에 대하여 전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일반직의 경우 조사대상 해고기준의 항목별 찬성율은 정년잔여기간이 적게 남은 자(22.3%),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무능력하거나 평판이 나쁜 자(14.9%), 징계기록 미말소자(14.4%), 현직급 장기근속자(14.2%), 공단부부직원(13.7%), 주택자금, 퇴직충당금 부당대부로 지적된 자(8.7%), 급여압류자(6.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5.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나) 원고 공단은 노동조합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해고대상자 기준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1998년도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보면 근무성적평정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승진년수가 도래된 직원에게 높은 평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해고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직렬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고기준과 배점기준, 선정방식에 차이를 두고 그 기준을 정하였는데, 일반직의 해고기준은 별지와 같다.

(다) 참가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의 점수는 전혀 없었고 연령과 현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부과된 점수만 있었으나 현령과 현직급 근속연수가 높아 위 해고기준에 따르면, 해고대상자 중 참가인 정○상은 50점(연령 30점 + 현직급 근속연수 20점)으로 서열 3위에, 금○두는 44점(연령 24점 + 현직급 근속연수 20점)으로 서열 7위에 해당하게 되고 조기퇴직자나 명예퇴직자를 제외하면 서열 1, 2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4) 구조조정 이후의 사정

(가) 원고 공단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시된 희망퇴직과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조치 등으로 일반직 1, 2급 등 고위직 보직에 결원이 생기자 1999. 1. 8. 일반직 2급 8명을 일반직 1급으로 승진시키고, 같은 달 11. 일반직 3급 24명을 일반직 2급으로 승진시켰다.

(나) 원고 공단은 2000. 3. 7.경 본부 및 중앙인력개발센터의 기능조정, 2001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준비, 4개 지방노동사무소의 신설 등 직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총정원을 1508명에서 1449명으로 다시 감축하였으나 일반직의 정원은 52명 증원하여, 같은 해 4. 24. 공개채용시험을 거친 일반직 4급 8명과 5급 7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다.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과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영상 긴박한 필요의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공단은 노동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공단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뿐만아니라 1999년도 인건비예산이 삭감되는 등 총 수입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지출규모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조합과 가급적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출규모를 맞추기도 어려웠으므로, 인력감축, 조직통폐합, 직급하향조정, 직렬현실화, 비용절감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공단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자체적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강제적 인력감축에 앞서 2차에 걸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2명의 일반직 정원초과인원이 남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참가인들에게 다시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참가인들을 직권면직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나) 판단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공단은 그 수입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일반회계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공법인으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일부 훈련직종의 폐지를 비롯하여 직업훈련기관 정비, 전임교사의 비율감축, 사감직 폐지, 임원감축 및 직급하향 조정, 부서 조직 통폐합, 임금체계개선, 정년 단축, 인건비 포함 경상비 20% 삭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실제로 1999년도 원고 공단의 수입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9.4%가 삭감됨에 따라 원고 공단으로서는 1999년도의 인건비 지출을 1998년도에 대비하여 24.2% 정도 감축하는 등 전체 일반관리비 지출을 11.9% 감축하고서야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 공단이 경상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절감 및 조직의 정비를 위하여 자체적인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하여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 자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통보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정부가 그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연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기관구조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감독하고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이 비록 노동부장관의 원고 공단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에 기한 것이고 또한 위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구조조정방향이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삭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 공단으로서는 위 추진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구조조정계획의 수립이나 그 추진은 결국 원고 공단의 당시 내부 사정이나 사업목표 및 근로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원고 공단은 당초 수립되었던 경영혁신추진계획과는 달리 그 이후 변경된 사정까지도 감안하여 결국 일반직 2명이 확정된 정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의 위 추진계획에는 일부 훈련직종의 폐지 등에 따른 교사직의 감축, 사감직 폐지, 부서 조직 통폐합이외에는 정년 단축, 인건비 포함 경상비 20% 삭감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공단은 참가인들을 직권면직하기에 이르기까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을 직권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준비, 4개 지방노동사무소의 신설 등으로 인한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총정원이 다시 감축되었음에도, 일반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원이 증가되어 다수의 일반직을 신규로 채용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 공단의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일반직정원의 감축과 이에 따른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무리한 인원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여 참가인들을 직권면직할 당시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임원감축, 직급의 하향조정, 정년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인원감축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고, 원고 공단의 특성상 해고회피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용, 조업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인원감축 대상자 중 능력과 전공을 고려하여 전환배치가 가능하다면 전직 또는 전보 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하려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교사직 중 현원부족 직종의 교습이나 연구직 중 현원부족 직종의 교습이나 연구직 중 현원부족 직종의 시험출제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그 전문지식 및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전직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고, 또한 전직원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참가인들에게는 해고예고통보를 한 후에도 희망퇴직의 기회를 열어놓고 설득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 공단으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공단은 당초 경영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할 당시 별정직에서 1급담당으로 직급이 하향조정되어 일반직에 배정된 직업전문학교 원장 6명의 정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연구직에 보임될 일반직의 정원을 11명으로 계산하여 일반직 현원이 조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이후 직업전문학교 원장 5명(이관된 제천직업전문학교는 제외)의 정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고려되었음에도 연구직에 보임될 일반직의 정원을 11명에서 6명으로 감축하여 정원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희망퇴직 실시 이후에도 일반직 현원이 확정된 정원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구직에 보임될 일반직의 정원을 11명에서 6명으로 감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② 2급 직원 대표자들이 경영혁신추진계획시안검토 자문회의 당시 향후 사업수행을 위하여 무리한 정원감축을 피하고 인력감축과 보수삭감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기획예산위원회의 지침이나 우수인력의 확보, 인력의 추가감축 필요를 내세워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력의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③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감축된 교사직 복수직렬 정원을 50명으로 감축, 조정하여 그 현실적 수행업무의 성격에 따라 직업훈련 간접지원 업무수행부서에 속하는 16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면서도 그 중 15명을 교사 중에서 전직시켜 보임함에 따라 일반직에 정원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만일 복수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된 15명의 정원에 일반직이 보임되었다면 교사직 내에서 정원 초과 현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일반직의 정원초과 현원은 해소된다), 이는 교사직의 정원 초과현원 15명을 구제하는 교사직에 대한 배려일 뿐 정원책정이 과다한 직종의 교사직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④ 또한 비록 참가인들의 경우에는 현원이 부족한 교사직이나 연구직의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참가인들 이외의 다른 일반직들도 교사직 또는 연구직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가급적 현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 공단의 특성상 해고회피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용, 조업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였고, 계속적인 전임교사비율 축소방안에 의하여 교사직렬의 부족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공단으로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해고기준의 정당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해고기준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일반직의 경우 연령과 현직급 근속연수는 해고기준의 일부 항목에 지나지 아니하고 현직급 근속연수는 근속연수를 통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준이 단순히 장기근속자들을 우선 해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위 해고기준에 따라 장기근속자 및 고령자가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도 해고기준의 설정에 있어 근속연수나 연령과 같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반드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자 및 현직급 장기근속자는 대부분 상위직의 경영상 필요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자 및 현직급 장기근속자는 대부분 상위직의 고임금 수령자로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당시 사회적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전직의 가능성이 적은 경제상황에서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 및 고령의 근로자는 오히려 실업에 따른 고통이 적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인원감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목표 및 인사구조, 해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등 원고 공단의 객관적 사정과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공단과 같은 공법인에 있어서 장기간 근속한 고령자나 현직급에서 더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장기근속한 직원은 일응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및 사업역량 강화라는 정리해고의 목적과 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가 많고, 잔여 정년이 많지 않고 그 퇴직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비추어 조기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수는 있는 것이지만, 반면 장기근속자는 그 동안 원고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상대적으로 크고 향후 전직가능성도 적어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령이나 장기근속 여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되고 근무평정, 징계전력 등 과거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반영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장기간 공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거나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이러한 해고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원고 공단의 일반직 해고기준은 성질상 중복되어 평가될 소지가 큰 연령항목에 최고 30점을, 다시 현직급 근속연수 항목에 20점을 부여함에 따라 2급 및 3급 직원들이 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고대상자 서열명부의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하위직급에서 빨리 승진하였다가 상위직급인 2, 3급에 이르러 승진에서 탈락된 채 장기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령과 현직급 근속연수에서 중복하여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1급과 5급에 대해서는 장기 근속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해 주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현직급 근속연수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개인별총점 계산시 나머지 점수에 1.25의 배율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영향은 현직급 근속연수에 배정된 20점에 휠씬 못미치는 결과가 된다), 위 두 항목은 그 배점합계가 50점에 이르러 사실상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며(실제로 참가인 정임상의 경우 나머지 항목에는 해당이 없어 위 두 항목만으로 50점을 받았는데 서열명부상 92명 중 3위에 해당하고, 해고기준 중 위 두 항목이 아닌 나머지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또한 근무평정과 상훈경력 등 과거의 공적은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기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품 수수관련 징계전력 25점, 정직 15점, 직위해제 10점 등 징계항목에 대한 배점이 연령 및 현직급 근속연수와 비교할 때 그 평가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고기준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이 일반직의 퇴직인원산정이나 퇴출기준을 결정함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