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활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의 능력이나 소양이 결여됐다는 사...
- 번호
- 2000누9191
- 일자
- 2002-04-24
1.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장애인의 재활・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나 정신지체자를 직접 보살피는 위치에 있으므로 운영규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 어느 직업보다도 성실성과 희생・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도, 폭행과 폭행 등 동료직원들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며근무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재활・보호시설 종사자로서의 능력이나 소양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한 조치는 적법하다.
[원 고]박○애,박○자,서○숙,최○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준,나국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양철주
[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대표이사 김옥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 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석범
[환송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6. 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1,2,3,4호(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4호증의 1, 2, 3,을 제15, 16, 20, 21, 22호증의 각 1, 2,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법인은 장애인 재활.보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신지체자 재활시설인 효정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정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 재활병원인 효정재활병원(이하 재활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소외 김○대가 설립시부터 1998. 7. 14. 까지 대표이사 겸 요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김○대의 후처인 소외 박○숙이 설립시부터 원고들에 대한 아래 직권면직처분시까지 재활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원고들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일자에 각 참가인 법인에 채용되어 (다)항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여 왔다.
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 김○대는 원고들이 참가인 법인의 운영규정 제30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나)항 기재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박○애의 신청에 대하여는 1996. 11. 25., 원고 박○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1996. 11. 29., 원고 서○숙, 같은 최○진의 신청에 대하여는 1996. 11.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들이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 6. 17. 97부해1,2,3,4호(병합)로 참가인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대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6. 2. 25. 개정된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운영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바 없으므로 신 운영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참가인 법인의 종전 운영규정에 의하면 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인 각 시설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자는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들의 면직 당시 근무처인 재활원의 원장 소외 박○숙인바,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대표이사인 소외 김○대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
(2)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을 직권면직시키면서 원고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고들을 직권면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서면이나 구두로도 통보받은 바 없고, 아무런 사유도 모른 채 출근을 저지당하게 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으로서 참가인 법인은 그 심판절차에서 직권면직사유를 급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4)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이 직권면직사유로 삼은해당 혐의사실을 대부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일부 저지른 행위의 경우에도 대부분 참가인측의 도발행위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유발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권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2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여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참가인 법인은 1987. 3. 15.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안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규정 제4조에서는 동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임원 이외의 종사자의 임명은 시설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에서는 직권면직처분은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참가인 법인은 1996. 2. 25.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서는 일반직원의 임용 및 해임은 대표이사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에서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참가인 법인은 1996. 3. 5.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법인의 이사인 김○대(대표이사), 소외 차○환, 김○철, 성○민, 이○우 5인 중 김○대, 성○민, 김○철 3인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찬성을 하였고, 차○환은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김○대에게 전화상으로 운영규정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④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 등이 1996. 3. 5. 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문제삼자 1996. 7. 15.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법인의 이사 중 김○대(대표이사), 소외 차○환, 김○철 등 3인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1996. 3. 5. 자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의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은 1996. 3. 5. 자 및 1996. 7. 15.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운영규정은 개정된 신 운영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신 운영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권자는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그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 참가인 법인의 신 운영규정 제28조 가항에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 원생을 학대 또는 구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종사자 상호간 시기 반목 등과 싸움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나항에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징계처분시에는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징계처분 대상자의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는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경고, 감봉, 권고사직(파면)”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30조에는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신체 및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면직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 법인의 신 운영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와 직권면직사유는 별개의 사유이고 징계절차와 직권면직절차 역시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며, 직권면직처분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참가인 법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와는 관계없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2)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통지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을 제27호증, 증인 정상화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 김병대가 1996. 9. 경 소외 박○자의 집에서 원고 박○애, 박○자에게 직권면직처분 발령장을 직접 교부하고, 1994. 9. 14. 경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원고 서○숙, 최○진을 찾아가 그들에게 직권면직처분 발령장을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위 일시에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3)주장은 이유 없다.
(4) 직권면직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을 제2,5,6,7,10내지13,23,24호증, 을 제15,16,20,2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사유로 내세운 사실 중 당원의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박○애
요양원에 수용된 장애인의 용돈을 맡아 관리하면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고, 1996. 7. 13. 재활원으로 전보발령을 받고 후임자인 소외 김○희에게 금전을 인계하지 않았으며, 면직시까지도 그 보관금 합계 485,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② 원고 박○자
㉮ 1996. 5. 말경 김○대가 자진사직을 권고하여 그와 언쟁을 하던 중 소외 김○환(위 김○대의 아들로서 총무임)이 욕을 하자 “자식 더럽게 가르쳤다”고 폭언을 하였다.
㉯ 1996. 8. 22. 간호원 징계 문제로 김○대와 사이에 언쟁이 있다가, 김○대와 원고 사이에 상호 뺨을 때리는 폭행이 있었고, 원고는 또한 김○대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자라고 폭언하였다.
③ 원고 서○숙
㉮ 1996. 6. 29. 13:00경 장애인 이○순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막대기로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동료 보조원인 소외 이○의(여 68세)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 전치 7일의 결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 1996. 9. 13. 17:00 남편인 원고 최○진과 함께 동료로서 식당 취사원인 소외 최○엽에게 폭언을 하여 최○엽으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잃고 집으로 가게 만들었고, 같은 날 17:30경 동료 보조원인 소외 박○애가 원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밥을 푸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뭔데 저녁을 퍼주고 있느냐”고 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 효정원의 총무인 소외 정○화가 직원들간의 마찰로 저녁식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나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항을 하였다.
④ 원고 최○진
㉮ 1996. 9. 13. 처인 원고 서○숙과 함께 동료로서 식당 취사원인 소외 최○엽에게 폭언을 하여 최○엽으로 하여금 집으로 가게 만들었고, 같은 날 17:30경 동료 보조원인 소외 박○애가 원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밥을 푸고 있는 것을 보고 서○숙과 함께 폭언을 하며 제지하였다.
㉯ 1996. 9. 13. 18:00경 직업훈련교사인 소외 김○이 서○숙에 대하여 박○애에게 폭언한 것을 나무라자 원고가 먼저 김○영을 구타하였고 그 후 상호 폭행하였다.
2) 관련 운영규정
제15조(근무준수) ① 법인소속 전직원은 성실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법규나 이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시설원생들에게 사랑과 봉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여야 한다.
3. 시설원생들에 대한 신상기밀은 엄수할 책임을 진다.
4. 대표이사 승인없이 타기관 사회단체등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5. 대표이사 승인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나 향연을 받을 수 없다.
6. 시설에서 이탈(외출, 병가, 휴가, 년가, 결근등 일체)시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모든 종사자는 대표이사와 시설장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제30조(직권면직)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자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에 있어 능력이나 소양이 현저하게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장애인의 재활?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나 정신지체자를 직접 보살피는 위치에 있으므로 운영규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 어느 직업보다도 성실성과 희생.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 법인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재활?보호시설 종사자로서의 능력이나 소양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참가인 법인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4)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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