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근로자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

번호
2000다2023
일자
2002-01-28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 장소가 소외회사의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치장인 바,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석, 이춘구, 이여구, 이선옥

원고 이선옥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종석

[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효일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박동수, 강대성, 김종철, 이승관, 이재원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종석에게 금 2,000만원, 원고 이춘구, 이영구, 이선옥에게 각 금 1,333만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새한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트럭 운전사인 소외 김진갑이 소외회사의 제품하치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휴식시간 중 정문 옆 매점으로 가던 소외 김기숙을 위 트럭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이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더이상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빵)을 사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 장소는 소외회사의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치장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빵)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11.8 선고 93누21927 판결, 1993.8.27 선고 93누5437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행정처분의 확정력(존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의 불복 범위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종석에게 금 2,000만원, 원고 이춘구, 이영구, 이선옥에게 각 금 1,333만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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