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
- 번호
- 2000다21512
- 일자
- 2002-04-30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잡급직 퇴직 당시의 임금)과 퇴직금지급청구권의발생시기(=잡급직에서 퇴직한 날)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잡급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잡급직에서 퇴직한 날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임종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 10. 1. 부산광역시장에 의하여 임시직인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1976. 3. 30.까지 근무하다가, 1976. 4. 1. 피고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 원인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 12. 31.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한 1976. 4. 1.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임시직인 운전원으로 근무한 1972. 10. 1.부 터 1976.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식 적으로는 임시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용 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에도 피고에게 같은 성질의 근로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피 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1988. 5. 1.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정년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그 퇴직금 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의 임시직 근무기 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그 퇴직금청구 권의 소멸시효도 그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1999. 3. 29.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이미 소멸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부산광역시 및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이상 원 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이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정년퇴직일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 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잡급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 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25 판결, 1981. 1. 13. 선고 80다2395 판결, 2000. 9. 8. 선고 99다1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시직 운전원으 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곧바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두 신분관계의 성질이 판이하여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1998. 12. 31.이 아니라 임시직 운전원직에서 퇴직한 1976. 3. 30. 그 임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
이와 달리 원심이 임시직원과 고용직 공무원 간에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다는 전 제하에 임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도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1998. 12. 31.에 비 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계속근로' 또는 '퇴직' 등 조항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대법원판 결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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