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직 변경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 근로자에게까...

번호
2000다31649
일자
2002-06-17

피고는 현대정공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신설된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로 전적된 현대정공 주식회사의 종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유지 ’결의를 하여 이른바 2사 1노조 체제로 운영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박 ○렬 외 3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희,이민영

【피고,피상고인】현대정공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조 ○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1,3,5,7,8,10 내지 14,16 내지20,22 내지 27,29,30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00.7.22에접수되었다. ).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안에서)를 본다.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업 간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다른 기업에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다른 기업에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경우라도 전적된 근로자는 현재 근무하는 기업의 근로자이지 종전 기업의 근로자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현대정공 주식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이미 피고의 조합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각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또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어느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11.25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에 관한 토의를 실시하고, 같은 달 26일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여 현대정공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신설된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로 전적된 현대정공 주식회사의 종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유지 ’결의를 하여 이른바 2사 1노조 체제로 운영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없다.

다만, 신설된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의 근로자들 중 현대정공 주식회사의 종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들과 함께 단위기업의 범위를 넘어 널리 근로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이른바 일반노조를 결성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1999.11.26자 결의에 원고들은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반노조는 피고와는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새로운 노조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그 노동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여지도 없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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