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

번호
2000다51544
일자
2002-01-0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곽 ○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피고, 상고인] 신당1,2,3동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정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최우영, 이상균, 최병문, 이상봉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1978.6.1부터 피고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1995.12.27에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이1억5,595,610원인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10,817,920원), 퇴직금전환금(1,544,000원), 주택자금대출원리금(20,120,547원), 자립대출원리금(10,105,841원)을 합한42,588,308원을 공제한 나머지63,007,302원을 원고가 재직 중 저지른 횡령 및 배임행위로 피고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금19억600만 원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재직 중인1995.12.2 당시 피고 금고의 이사장이던 심상일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영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그액면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도처리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피고 금고에 합계19억6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 심상일이1995.12.5 사망한 뒤 원고는 당시 피고 금고 부이사장이던 곽태걸 등에게 심상일이 관련된 비리사실을 보고하여 피고 금고 이사회는 심상일에 대한 퇴직공로금과 피고 금고 임직원 명의로대출을 받아 피고 금고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뒤이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의 감사과정에서 원고가 관련된 사실이드러나게 되어 원고가1995.12.27 사직하게 된사실, 원고는 퇴직4일 뒤인1995.12.31 ‘퇴사후 본인이 취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고 금고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변제하고, 퇴직금에 대하여 본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모든 문제를 일체 야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는 내용의 각서와 퇴직금으로1억5,595,61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피고 금고에 제출한 사실, 피고 금고는 이 각서와 영수증을 근거로1997.12.3113:54경 주택자금대출원리금20,120,547원의 입금전표를, 15 :15경 퇴직금1억5,595,610원의 출금전표와소득세 및 주민세10,817,920원과 퇴직금전환금1,544,000원의 각 입금전표를,21:30경 자립대출원리금10,105,841원의 입금전표를, 퇴직금잔액63,007,302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내용의 입금전표를 차례로 작성하고, 이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다음1996.2.27 이를 손실금정리에 사용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한 사실, 그뒤 원고는 재직 중 저지른 업무상 부정행위와관련하여1996.10.8 피고 금고에19억600만 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1996.11.21 확정되었으며, 또한 같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1998.4.1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도, 피고 금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각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원고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여 서류상으로는 퇴직금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전환금을공제한 후 각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를원고의 피고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퇴직금이 원고에게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 본문에서‘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대법원2001.10.23 선고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서(을제1호증)와 영수증(을제2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명 당시에는 백지상태였다거나, 피고 금고 이사장이 형사고발하겠다고협박하는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으로써 제세공과금, 퇴직금전환금, 주택자금대출원리금, 자립대출원리금을 합한42,588,308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63,007,302원을 피고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금19억600만 원에 충당하기로 하는 데 동의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그러한 동의 내지 합의에 따라 입금및 출금절차를 거쳐 충당처리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금고가 이러한 내용으로 충당처리를 하기에 앞서 원고의 동의를받았는지(또는 그러한 내용의 상계합의가 있었는지)여부를 확정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은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그 동의가 유효한 것인지, 즉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 금고가 서류상으로만 원고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또 각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서 그 나머지를 원고의 피고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퇴직금이 원고에게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이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금에 대한 상계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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