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번호
2000다73094
일자
2002-09-16

근로자가 1년간 개근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그 연차휴가를 그 다음 1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하며,이 때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로 근로자가 1년간 개근을 하면 곧바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이후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 산정일수보다 매년 1일씩 더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차년도의 연차휴가사용 후의 수당을 당해 연도에 선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원고들이 최종적으로 퇴직년도에 수령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그 전전해 12월 21일부터 1년간의 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전해 12월 21일부터 1년간의 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들의 위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결국 그 퇴직 전에 도래한 연도의 12월 21일에 이미 모두 지급받은 셈이 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유 ○석, 김 ○진, 엄 ○주, 이 ○상, 이 ○평, 장 ○순, 최 ○영, 홍 ○표, 강 ○석, 이 ○준, 이 ○원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김희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표자 원장 김 ○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정태상, 이인호, 윤영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퇴직 근로자이고, 원·피고의 임금관계 규정으로 판시 단체협약 등이 있는 사실, 피고는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입사연도에는 입사일로부터 그해 1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일할로 산정하고 그 후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2월 20일까지의 각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피고의 예산상 복리후생비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한도 내에서 임금협약등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이와 같이 미달되게 지급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1995년, 1996년, 1997년분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시 임금협약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 과소지급된 마지막 해의 위 수당 미지급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1994.12.20.자 합의각서에 따르면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복리후생비 전체 예산잔액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예산범위 내에서 위 수당을 지급한 이상 피고의 추가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시 채택 증거에 의하면 위 1994.12.20.자 합의각서는 같은 날 체결된 단체협약과 동시에 작성된 것인데, 피고는 1995.12.2.자 개정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1994.12.20.자 합의각서 중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복리후생비 전체 예산잔액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 ’을 삭제한 이래 단체협약상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배척 증거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1994. 12.20.자 합의각서 규정 부분은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고, 위 1994.12.20.자 합의각서상의 위와 같은 규정은 공기업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피고 법인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종전부터 노동관행으로 당연히 시인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1995년 이후에도 피고가 복리후생비의 전체 예산 잔액의 한도 내에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노사간에 묵시적 동의 내지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노사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잔여휴가의 실시를 독려하면서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상실됨을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복리후생비 전체 예산잔액의 한도 내에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인데, 판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 피고가 복리후생비의 전체 예산 잔액의 한도 내에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든가 노사간에 묵시적으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의 유효성을 시인하는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통지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들의 이 사건 연월차근로수당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1995.12.2.자 단체협약 제42조제3항 단서는 연차휴가 총일수가 20일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의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2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따라 휴가보상수당을 지급받은 원고 유 ○석, 김 ○진, 엄 ○주, 이 ○상, 이 ○평, 최 ○영에게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부가적으로,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위 단체협약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부가적 판단과 같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복리후생비 전체 예산잔액 한도 하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노동관행도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노동관행의 존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각 1월 1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해의 전전해의,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해의 전해의, 각 12월 21일부터 각 그 다음해 12월 20일까지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간 개근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연차휴가를 그 다음 1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로 근로자가 1년간 개근을 하면 곧바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후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 산정일수보다 매년 1일씩 더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차년도의 연차휴가사용 후의 수당을 당해 연도에 선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퇴직년도에 수령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그 전전해 12월 21일부터 1년간의 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전해 12월 21일부터 1년간의 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결국 그 퇴직 전에 도래한 연도의 12월 21일에 이미 모두 지급받은 셈이 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또는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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