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이 정당했다면 노동위원회의 행...

번호
2000도5235
일자
2001-12-03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시기 및 절차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수단, 방법면에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소각된다.

[피고] 박춘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천막의 크기, 도로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 적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완전월급제 실시로 택시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8.3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사납급제도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하여 1997.9.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택시업계 사용자측에서 그 시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합자회사 제일택시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 12.9 임시총회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연맹'이라고 한다)에 1997년도 임금협상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연맹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중앙교섭위원장인 구수영 수석부위원장은 1998.1.22 피고인을 대전지역 교섭대표로 선임하여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5차에 걸쳐 사용자측에 완전월급제 실시를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세차례는 사용자측이 교섭요구에 불응하여 불참하였고, 같은 해 2.13과 같은 달 27일의 두차례는 사용자측이 참석은 하였으나 교섭방식 등의 이견으로 모두 결렬되었다.

(3) 이에 전국연맹은 같은 해 4.7 중앙노동위원회에 조합을 비롯한 225개 사업장의 임금교섭 결렬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9일자로 각 지방 노동위원회별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조정신청서를 반송하였고, 전국연맹은 같은 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였다.

(4) 한편 조합은 같은 달 10일 14:30경 임시총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면서 그 시기, 방법 등을 전국연맹에 위임하였고, 전국연맹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일 04:00부터 다음 날 11:40경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하면서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할 경우 노동가 및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있으나,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여 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택시운행 등 정상 조업을 방해하거나 정문을 봉쇄한 바는 없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53조는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5조 제2항은 `쟁의 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할에 속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노동위원회규칙(1999.6.22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접수된 사건의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접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위원회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2) 노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국연맹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조정신청은 처음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노조법 제54조 제1항의 조정기간은 전국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행해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절차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거쳐 실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진 것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그 수단, 방법의 면에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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