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
- 번호
- 2000두10281
- 일자
- 2002-06-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장○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9.7.25, 대법 88누10947 판결, 1991.11.8, 대법 91누3727 판결, 2000.5.12, 대법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김×준의 소외 회사에서의 직책, 업무내용과 특히 폴란드 소재 자동차 공장에 LAN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출국하여 근무하면서 겪게 된 프로젝트에 대한 심적부담, 통관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손실 보전을 위한 연장근무, 외국의 특수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망직전까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사실과 1997.6.5. 01:00경 바르샤바 소재 아파트 4층의 숙소에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고 사망한 사실 및 스트레스와 정신과적 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을 하고 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는 타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나 범죄행위는 없었던 점, 망인은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이 사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고 처와 2녀를 둔 가족의 가장으로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며 그들에게 줄 귀국선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정신병력도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자살을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은 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출장 기간을 연장하였고,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다른 동료가 수행하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까지 맡게 되고 막바지 작업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등 약 4개월 남짓의 출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정신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사람도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 악몽, 환각 등으로 정신착란과 연관되어 일시적인 현실감 상실을 유발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망인이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불이 나는 꿈을 꾼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침실에 불이난 것으로 착각하고 탈출하기 위하여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현실감을 상실한 채 뛰어내림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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