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수반되지 않는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 번호
- 2000두116
- 일자
- 2001-12-18
비록 매년 당기 순손실을 보아 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 전에 이미 무수익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로 인한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삼아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그 동안 매년 발생한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보전하고 남을 만큼 자금의 여유가 생겼다면 그 때부터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손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 외 1명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하 '참가인 재단'이라고만 한다)의 직제와 임직원 고용상황 및 그 운영실태, 원고의 근무내역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참가인 재단이 1995년도부터 매년 당기 순손실을 보아 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 전에 이미 무수익 기본재산인 충남 서산군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로 인한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삼아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그 동안 매년 발생한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보전하고 남을 만큼 자금의 여유가 생긴 이상, 그 때부터는 그 직원 중 1인인 원고를 정리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더구나 참가인 재단이 해고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그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도 없고, 전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거나 원고에게 배치전환을 제의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한 바도 없었으며, 원고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점을 탓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 재단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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