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돈 7,200원의 운송수입금 착복행위도 해고사유가 될 수...
- 번호
- 2000두1447
- 일자
- 2002-05-31
원고가 운송수입금 7,200원을 착복한 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6조 제3호에 정하여진 해고사유인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조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고속 주식회사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이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1998. 4. 29. 참가인 소유의 충북 70아2048호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상주를 출발하여 보은, 창리, 청주 등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다음 다시 서울을 출발하여 청주까지 운행하면서 직접 승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요금이, 보은에서 받은 3,400원, 창리에서 받은 7,200원, 청주에서 받은 5,000원 합계 15,600원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일보에는 보은에서 받은 3,400원과 청주에서 받은 5,000원 합계 8,400원만 기재한 채 참가인 회사에는 이 금액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7,200원을 착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같은 행위는 참가인과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6조 제3호에 정하여진 해고사유인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한 때"에 해당하며, 참가인 회사의 영업형태,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태양, 그 경위, 과거의 징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주심), 강신욱,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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