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앞당...

번호
2000두1928
일자
2002-10-17

1. 망인이 앓고 있던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그 형태학적 진단 및 정도가 단순형으로서 가장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절제술후 발생한 호흡부전증 및 이에 따른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 호흡부전의 선생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따라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폐의 보상기능 약화로 인한 폐기능의 지속적 장애가 위 호흡부전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망인의 사망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앞당긴 것으로 인정된다.

2. 일반적으로 진폐증환자는 호흡기계통에 장애가 있어 전신마취를 시술할 경우 호흡부전을 초래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 전신마취를 통한 위절제술을 시술한 직후 그가 호흡부전 상태에 빠져 그로인해 사망한 이상, 비록 그가 예후가 좋지않은 악성십이지장종양 4기 환자로 판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통한 위절제술을 시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 시술전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 전신마취를 통한 위절제술을 시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자연적 경과속도이상으로 앞당겼다는 인정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앞당겨진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손○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이사 이사장 방○윤

소송수행자 김 ○수

1.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상고이유를 본다 .

2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잡아 망 양 ○봉이 앓고 있던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그 형태학적 진단 및 정도가 단순형으로서 가장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십이지장등의 절제술 직후 발생한 호흡부전증 및 이에 따른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호흡부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였고 , 그 진폐증에 의한 폐의 보상기능 약화로 인한 폐 기능의 지속적 장애가 위 호흡부전에 악영향을 초래한 결과 망인의 사망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앞당긴 것으로 추인되는 만큼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업무상 질병과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망인이 암 수술의 기회에 사망하였다거나 암 수술 직후 나타난 호흡부전 증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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