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행성 병변이라도 사고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 번호
- 2000두2242
- 일자
- 2002-01-10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의 현재 제1번 요추의 변형으로 인한 증상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퇴행성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증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 상고인] 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김태우, 박권병, 하만영, 조성제, 김호정, 이호철, 문흥만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1997.5.2716:00무렵 주식회사 동방의 제4부두 작업장에서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적하작업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터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실, 당시 최초로 원고를 진단한 침례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 우견갑부염좌및 좌상 등으로 진단하였고,1997.7.27부터1998.5.25까지 원고에 대한 입원 및 통원치료를담당한 의사 신홍규는1998.4.27 요양신청서에원고의 병명을 흉추12번 압박골절과 요추부염좌로 진단한 사실, 부산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최창화는 침례병원이 실시한 방사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동위원소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흉추12번의 신생골절이 있으나, 요추1번에는 경미한 압박상태만 있을 뿐이며, 이는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닌 과거부터 있었던 진구성으로 진단한 사실,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 박원욱은 원고를1998.4.20 및 같은달23. 진료하고, 방사선촬영 및 동위원소촬영을 한 진단결과1998.8.28 원고의 제1요추에는경미한 설상형 변형만이 있을 뿐, 골절이 없다고 하였으며, 신라방사선과의원 의사 김진규는방사선사진과 침례병원의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제1요추에는 약간의 변형을 보이나 이것이 압박골절에 의한 것인지, 노화에 의한 변형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압박골절일 경우위 추락사고로 인한 것인지 진구성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사건 추락사고 이후에 침례병원의 담당의사들로부터 요추1번 압박골절(진구성)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1997.12.30 이후에는 요추1번 압박골절이 진구성이 아닌 위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으나, 침례병원 의사김형천은1997.5.27 침례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검사결과 제12흉추와 제1요추에 압박소견이있어 컴퓨터단층촬영과 동위원소검사를 시행한결과 제12흉추의 압박골절은 신생골절로 판단되었으나, 제1요추에는 골 동위원소 검사상 음영증가의 소견이 없어 이를 진구성골절로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는 요추1번압박골절의 상병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에게 요추1번 압박골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특별히악화되거나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1번 요추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해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12.10선고99두10360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12.10 선고99두10360 판결, 2000.3.10 선고99두116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응급실을 통하여 침례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주된 증상으로 요통(Low Back Pain)을 호소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흉추12번과 요추1번의 압박골절소견이 있어컴퓨터단층촬영과 골동위원소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1번에는 음영증가의 소견이 없어 진구성으로 진단하였고, 같은 병원에서1997.6.2 원고에게 발급한 입원확인서에도 원고의 상병명으로 요추1번 압박골절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요통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의 현재 제1번요추의 변형으로 인한 증상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발현된것이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증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및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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