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위암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부인한 예...
- 번호
- 2000두2556
- 일자
- 2002-09-02
[원고,상고인] 김경화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대현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동진정공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1.25.위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7.7.14.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1994.2.20.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염으로 치료를받고, 같은 달 27. 부터 같은 해 7.29.까지 같은 병 명의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위암의 발병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과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 암세포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만성위축성위염에 걸린 환자의 경우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불규칙한 식사와인스턴트식품의 과다 섭취는 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나, 현대의학 수준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위암의 직접적인 유발 ·악화 요인이 되는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위축성위염이 악화되는 경우 그것만으로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완전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망인은 연장근무를하거나 출장 및 거래처 접대가 잦은 편이었으나 그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부서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과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망인의 위염 내지 위암이 업무상 과로나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되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위염 증세가 통상의 진행 정도를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암이 유발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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