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 지위를 부인한 사례...

번호
2000두2686
일자
2001-12-14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고 할 것이지만. 보화기업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와되어 조합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은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외 17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와 소외 보와기업 주식회사(이하 "보화기업"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규정,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이 보화기업을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원고가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내용, 원고가 보화기업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율산개발 주식회사와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하였지만, 보화기업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계약의 당사자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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