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쳤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협의가...

번호
2000두3016
일자
2001-12-21

정리회사는 누적적자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처리된 후 정리절차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 인력감축 등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인원감축에 앞서 비용절감, 장비매각, 신규채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또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유휴인력을 위주로 하여 감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합의를 거쳤다고 보아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남천외 6명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정리회사 삼보지질 관리인 차수환

원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절차 중에 있는 삼보지질(주)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정리회사가 건설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적자규모가 누적되고 수주의 감소·채권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극도의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부도처리되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러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정리회사는 경영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력감축에 앞서 각종 비용절감, 장비매각, 급여 감축 등의 조치를 다하였으며, 연월차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고 예정된 신규사원의 채용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리회사가 근로자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유휴인력을 위주로 하여 인원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고, 판시와 같은 6개의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와 같은 정리회사의 경영상태와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리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의 규모와 기준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들도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인식하여 전원이 인원감축 방안에 찬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리회사가 원고들과의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사전에 그러한 노사협의회 개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요건은 총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정리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리해고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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