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비위사실의 확증이 없더라도 회사의 사회적평가에 악영향을 미...

번호
2000두3689
일자
2002-01-10

거래처 특혜 제공이나 직무태만 등의 구체적 확증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거래처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SBS스포츠채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화

(변경전 상호:주식회사 한국스포츠 TV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양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1994.12.13 선고93누23275 판결 참조).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경위와담당 업무, 원고 회사가 방송용 중계차를 도입하는 방식과 과정, 이 과정에서의 참가인의 역할, 참가인이 방송용 중계차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금양기전(이하 금양기전이라 한다)의 방송용 중계차 납품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위, 금양기전이원고 회사가 발주한4대의 방송용 중계차를 모두 납품하게 된 경위, 금양기전의 부도로 인한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의 액수와 위 보험회사들이 참가인의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위, 이에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 등의 비위사실을 들어 참가인을 해임한 경위 및 원고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설립배경 및 목적사업의 공익성, 원고가 중계차 등 주요 방송장비를 조달청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도입하도록 한 취지, 국내의 방송용 중계차의제작 ·납품은 금양기전을 포함한2개회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원고가 보유한 고가의 방송용 중계차4대가 모두 금양기전에 의하여 제작 ·납품된 점, 참가인이 원고의 방송용 중계차 도입계획 수립 ·사양결정 ·제작 감독 및 검수 등을총괄함과 아울러 그 설계를 전담하는 등 방송용중계차 도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금양기전은 원고회사와 이해관계가 언제든지 대립할 수 있는 거래업체인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그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양기전을 위하여개인간의 보증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18억 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는, 비록 참가인이 금양기전 대표이사와의 친분으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중계차 도입에 있어서 금양기전에 특혜를 주었다거나 원고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확증이 드러나지는 아니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금양기전의 사업의 명운에 참가인의 전 재산이 좌우될 정도로 밀접한 모종의 특수관계가개재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대외적으로는금양기전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상당하고, 이는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제1항 제1호, 취업규칙 제5조, 상벌규정 제1항제3호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1997.8.29 선고96다14470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사유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자의사업의 성격 및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지위 및 구체적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사실의동기와 정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5.4.25 선고94누13053판결.1998.11.10 선고97누18189 판결 참조).

원고와 같이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 고가 장비의 도입을 위한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특혜 내지 담합의 비리는 해당 기업의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 점, 국내의 방송용중계차 납품을2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주업체인 원고의 담당 직원이 납품업체와 유착될 경우 입찰의 공정은 기대하기 곤란하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다른 납품업체는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자연스럽게 입찰과정에서의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리라고보이는 점, 따라서 중계차와 같은 고가장비의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청되고 특히 참가인과 같은 고위 관리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방송장비의 도입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총괄하면서 납품업체인 금양기전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탁으로 금양기전을 위하여 거액의 보증을 하는 등으로 특수관계를 유지하고이로 인하여 금양기전의 중계차 납품에 특혜를주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 원고의 사회적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원고의 상벌규정 제12조제2항의 징계양정기준(별표1)소정의 해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정도가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수 없는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위 연대보증이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한 구체적인 비리가드러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3. 이중징계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지기이전인1997.8.9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의 징계라 한다)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감독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참가인의 방송장비의 도입계획불철저 및 도입장비의 관리소홀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는그 이후인1998.2.9 참가인의 급여가 가압류되면서 참가인이 관련 업체를 위하여 연대보증을하는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져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종전의 징계와는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그 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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