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위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한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
- 번호
- 2000두4191
- 일자
- 2002-03-21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려면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각비위사실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의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기타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원고 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피상고인 】박○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창섭
【피고,상고인 】○○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김동근, 김성수, 남승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3.20○○대학교 예 ·체능대학 체육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1993년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며, 원고는 1998년도 피고 대학의 체육학과 편입지원자 및 피고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전공 입시지원자에 대한 전형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1998 .2월 초순경 1998년도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입학시험에 응시하였다가불합격되어 제2순위 후보자로 올라 있는 배○규(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대학원 합격생 중가정형편이 어려운 김○진이 군대에 가게 되는데 대신 입학시켜 주겠으니 김○진에게50만원, 교수들에게 150만원 정도 범위에서 인사하는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200만원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1998.2.14 위 대학원 입학시험에합격한 권○련(초등학교 교사)으로부터 시가30만원 상당의 마른 인삼8상자와7만원권 구두티켓8장 등 합계8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8.7.26 체육학과 편입시험에응시하여 실기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황○호를만나 그에게 “3명 정원에3명이 지원했으니 당연히 합격할 것이다. 그러니 교수들에게 인사나하라. 한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고 말한후 1998 .7월 하순경 황○호로부터 10만원권 구두티켓8장 합계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1999.3.31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1999.10.15 선고유예(유예된 형은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사실과 관련하여1999.3.13○○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 징계위원회는 1999.3.23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1999.5.3 원고를 해임하였다.
2.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현금을 수수함이없이 물품을 제공받는 데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구체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또한 그정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원고가 1972년부터교사 또는 교수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점 및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경력, 원고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비위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비행정도라면 이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처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95누9938판결, 1990.11.13 선고90누1625 판결, 1984.6.12선고83누76 판결 각 참조), 원고의 위 각 비위사실이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의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기타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원고 직무의특성 및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설시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납득할 수없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새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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