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경우라도 퇴직 후 범죄는 공무원연금법...
- 번호
- 2000두4514
- 일자
- 2002-07-16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은 저지른 죄명을 묻지 아니하는 일부 감액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따른 전액 지급제한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과 달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라든가 ‘재직중의 사유로’라는 표현을 빠뜨리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제1항의 기본 규정에서 말하는 위 요건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심 ○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박성민,김응조,차병직,백승헌,조광희,정연순,이상희,안식,윤복남,김희제
【피고,피상고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 ○식
소송수행자 이상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가 1999.1.18.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부지급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4.5.11. 퇴직하여 1984.6.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1998.8.19.서울고등법원에서 1985.7.경부터 1997.10.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간첩죄 등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받고,1998.12.22.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1999.1.18.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64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7.12.까지 수령한퇴직연금 47,398,860원에서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소정 이율에 의한 이자 1,551,820원을 공제한 45,847,040원을 피고에게 납부할것을 명하고 1999.1.이후 퇴직연금을 지급할수 없게 되었음을 알린 것에 대하여, 법 제64조제3항은 공무원이 퇴직 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경우 법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에 해당하여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도 환수하여야 하므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64조는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형법상의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이적의 죄,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4장 4절에서 급여에 제한에 관한 제규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법 제64조에서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규정을 두게된 입법목적, 그러한 규정의 연혁, 제1·3항의 취지와 내용및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 관념,평등권 기타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등 제반 사정에비추어 보면 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은저지른 죄명을 묻지 아니하는 일부 감액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따른 전액 지급제한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제3항에서 제1항의규정과 달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라든가 ‘재직중의 사유로 ’라는 표현을 빠뜨리고있다고 하여도 이는 제1항의 기본 규정에서 말하는 위 요건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새겨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법 제64조 제3항은 공무원이 재직중 그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법 제64조 제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법 제64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되, 이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가 1999.1.1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부지급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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