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에 앞서 노조나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
- 번호
- 2000두4606
- 일자
- 2002-06-28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감량경영이 따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원고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노○철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대원강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미리 정해둔 정리해고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써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참가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참가인 회사가 1997년부터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불황과 자동차산업 관련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1997년 말경 IMF관리체제 이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구입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환차손, 금리인상 등으로 더욱 악화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전후를 통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비용절감, 신규채용의 자제, 기구축소, 조업단축, 기능직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고정자산 매각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여온 점에 비추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며,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제출받은 후 ‘① 인사고과 D등급 사원(留級者), ② 현직 부적합 사원, ③ 근무태도 불량 사원, ④ 관리자 자질부족 사원’을 사직서 수리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결정하고, 위 기준에 해당하는 71명의 근로자 중 전환배치가 가능하고 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제외한 60명을 최종 사직서 수리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평소 근무성적, 전보배치 가능성, 자격증 소지 유무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 대상자를 선정한 이상 원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비록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감량경영이 따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원고들과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 중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의 조업단축, 기능직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고정자산 매각 등을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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