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법 개정 반대파업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
- 번호
- 2000두4637
- 일자
- 2002-06-05
비록 원고가 주도한 위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는 파업 도중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원하지 않고 참가인회사의 생산에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위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생산이 중단된 바는 없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고,피상고인】김 ○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일
소송대리인 한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윤재,조민현,신동열,조형섭
1.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여 회사 내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참가인 회사가 도입하려는 신인사제도에 반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서울 본사를 항의 방문함으로써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 인사규정 제30조 제1, 2호와 단체협약 제62조 제1항, 인사규정 제30조 제1, 3호에 위반되고, 원고가 서울 본사 농성시의 사장의 발언 내용을 고의적으로 알려서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녹취서 작성 및 배포와 상급 노동단체의 공개사과요구에 관여한 바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① 비록 원고가 주도한 위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소속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무기한 연대파업에 돌입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위 파업에 이르게 된 점, ③ 원고는 파업 도중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원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의 생산에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위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생산이 중단된 바는 없는 점, ④ 원고는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여 한국노총이 당초 지시한 무기한 파업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 하루만에 파업을 종결하였던 점, ⑤ 참가인 회사는 파업 참가근로자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의 파업 주도 행위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았던 점, ⑥ 원고가 참가인 회사 본사를 항의방문한 행위는 비록 회사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점, ⑦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를 방문한 원고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비위사실은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① 상급단체인 전국석유화학노동조합연합 명의의 공개사과요구 공문이 참가인회사 노조사무실에서 원고의 관여 하에 작성되어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 또 ② 한국노총 여천지부 산하 노동조합 중 일부가 출정식만을 하였지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원고가 이끄는 참가인 회사 노조만이 파업에 이르렀으며, ③ 원고가 교대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오후 근무자들을 회사 정문에서 파업에 동참하게 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생산에 피해가 올 수도 있는 행동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일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 등을 보태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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