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 개인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노조와 사전협의를...

번호
2000두4910
일자
2002-09-13

자연감소된 인원 중 법령상 필수 인원을 제외한 신규채용 중지,일부 임직원들의 의원면직,임금동결 등은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인정되며,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수와 선정기준을 결정하였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무성적,업무능력,근무태도 및 입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아니라,해고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집안사정,재산상태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감안하였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되고,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의 규모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여 전 사원이 참가인회사의 경영 악화를 인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회사가 원고들과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되어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상고인】박 ○근,오 ○호,이 ○범,강 ○욱,안 ○찬,전 ○숙,오 ○수,이 ○숙,현 ○희,망 김 ○석의 소송수계인 김 ○현,김 ○영,이 ○남,양 ○자

원고들 1내지 4,6내지 8,12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기원관광 주식회사 왕자여행사 내 대표이사 이 ○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박○근, 오○호, 이○범, 강○욱, 전○숙, 오○수, 이○숙, 양○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은 관광숙박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주 프린스호텔과 제주국제공항 내 양식당, 지리산 프린스호텔, 광주 프린스 호텔을 사업장으로 갖고 있고, 자본금은 약 35억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1996.6.경 광주 프린스 호텔을 인수한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제주 프린스 호텔의 고객감소, 에너지 비용 인상, 고율의 인건비용 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7년도에 약 96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결손금이 약 188억원에 이르게 된 사실, 참가인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진을 교체하고, 제주국제공항 내양식당을 폐점하고 사용료가 저렴한 한식당 및 일식당으로 변경 운영하였으며, 제주국제공항 외식부 조리부장을 제주 프린스 호텔 조리부장으로 전보하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제주프린스 호텔에서는 1997.1.이래 법령상 필수요원인 양식조리사 및 식음료부지배인과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웨이터 등을 보충하였을 뿐, 객실청소 담당자,세탁실,경비,조경,영선, 운전기사,구내식당,설거지 담당자,찬모 등을 신규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이사, 조리부장, 객실부장 및 한식 대리 등 4명을 의원면직시켰고,객실부장을 광주 프린스 호텔로 전보하여 공석으로 두었으며, 판촉부장으로 하여금 총무부장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광주프린스 호텔의 경우에도 1997.10.29.부터 1997.11.30.사이에 7명을 의원면직시켜 정원을 82명으로 감축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1997.11. 말경부터 5차례에 걸쳐서 제주 프린스 호텔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과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오면서 감축인원을 40명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하였다가 1997.12.16.노동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감축인원을 18명으로 하고, 그 선정기준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1997.12.17. 위 선정기준과 입사일, 담당업무,집안사정,근무태도 등을 감안하고, 부서별로 총무관리팀 14명, 심사관리팀 2명,조리팀 2명씩 인원을 할당한 후 해고 대상자의 재산상태, 부양가족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을 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면 1998.1.17.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위 대상자 중 원고 박○근, 이○범, 안○찬, 현○희, 이○남, 망 김○석 등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오○호, 강○욱, 전○숙, 오○수, 이○숙, 양○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원고들 및 망 김○석을 의원면직하는 한편,1998.1.17.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달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8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되 최저임금대상자에 대하여는 차액분 급여를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회사로서는 채산성 악화와 누적결손금의 증대로 인하여 회사조직 감축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제주프린스 호텔에서 자연감소된 인원 중 법령상 필수 인원을 제외한 신규채용 중지, 일부 임직원들의 의원면직, 임금동결 등은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수와 선정기준을 결정하였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무성적, 업무능력,근무태도 및 입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아니라, 해고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집안사정, 재산상태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감안하였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의 규모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여 전 사원이 참가인회사의 경영 악화를 인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회사가 원고들 및 망 김용석과 사이에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인정되어 참가인회사의 원고들 및 망 김용석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안○찬, 현○희, 이○남과 망 김○석이나 그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김○현, 김○영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