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성질과 요건...
- 번호
- 2000두4927
- 일자
- 2002-04-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용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싱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원고.상 고 인] 노○식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재요양 신청 상병인 ‘경추부동통(상지방사통) 및 요추부동통(하지방사통)’은 원고의 1996. 6. 27.자 상병인 ‘요부염좌, 제5-6, 6-7경추간추간판탈출증, 골반부 좌상,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주증상으로서 두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1991. 2. 25.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제12흉추 압박골절’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요양신청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1997. 4. 15. 치료를 종결할 당시 장해상태는 ‘제5-6, 6-7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지방사통 및 운동제한과 요추간판탈출증후 방사통 및 운동제한’으로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 동일하고, 원고가 강남고려병원, 청량성모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약물치료, 침상안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에 불과하였으며, 원고가 재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는 수술적 가료를 요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1997. 4. 15.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원고가 이미 장해로 남은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을 뿐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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