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실심 변론종결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

번호
2000두533
일자
2002-05-2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실심 재판 계류중 변론종결 전에 그 정한 기간이 종료되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승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가스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1992. 5. 20.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훨씬 넘긴 63세에 입사한 이래 1994. 6. 20., 1996. 3. 20., 1997. 6. 20. 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원고의 근로장소가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원고는 1998. 6. 19.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참가인 회사는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약 10개월 동안이나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1998. 6. 2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갱신 전의 근로계약기간인 1년이 지난 1999. 6. 19.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당심 변론종결 전에 종료됨으로써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흠이 없다. 특히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 참가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수금 내지 배상받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위 판단에 영항을 미칠 수 없는 사유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 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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