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

번호
2000두5517
일자
2002-12-30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요건의 각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당시 원고 회사는 존립을 위하여 인원 및 회사조직을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에 앞서 신규사원의 채용 및 촉탁직원의 재계약 금지, 인력의 재배치, 한계사업의 정리, 조업 중단, 임금 반납, 각종 경비절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노조와의 합의로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단행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신동방 대표이사 김○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유태현

【피고, 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상길, 양철주, 남옥임,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임○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직서 미제출에 따른 보복조치로서 한 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1998.4.30 원고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는 원고회사의 사직서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해고가 그 주장과 같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회사는 그 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대기발령 하였다가 사직서 수리기준(정리해고 기준)에 의하여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나.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1) 원고회사는 1991년의 대두 수입자유화 조치 이래로 상품재고 증가, 공장가동률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경영상태 악화와 수익률 저하가 지속되다가, 1997년 말경의 IMF체제하에서의 환율과 금리 급등으로 인하여 1997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이 178억원에 이르는 등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 회사의 존립을 위하여 인원 및 회사조직을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2)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앞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신규사원의 채용 및 촉탁직원의 재계약 금지, 인력의 재배치, 한계사업의 정리, 조업 중단, 임금 반납, 각종 경비절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3) 원고회사는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인사고과, 징계전력, 현 직급에서의 승진 가능성 유무, 현 부서에서의 보직 유무 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는 ‘사직서 수리기준’(정리해고 기준)을 정하였는데, 참가인이 그 기준에 해당되었고,

(4) 원고회사는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의 실시 및 그 대상자 선정기준(사직서 수리기준)을 합의하여 이를 토대로 인원감축 대상자를 결정하는 한편, 부서별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 사정을 설명하여, 참가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원들이 이에 수긍하여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자측과 협의를 거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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