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복직처분이 나온 뒤에는 구제절차의실익이 없다...
- 번호
- 2000두7186
- 일자
- 2002-03-12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이 ○용
【피고,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금성공영 대표이사 천 ○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2.22.선고 90다카27389 판결,2001.4.24.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12.1.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현대그린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원고를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그린코아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원고는 새로운 근무지가 거주지로부터 멀어 출 ·퇴근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보명령에 불응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98.12.4.인사명령 불응 등의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 원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응 등을 사유로 하는 해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1998.12.8.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귀를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1999.1.9.참가인은 위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취소하고 원고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망미주공아파트의 경비원으로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이미 그 목적을달성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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