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효력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

번호
2000두7988
일자
2002-01-08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하는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택관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박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을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998. 1. 2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그 기간을 1998. 1.22.부터 1999. 4.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 회사가 위탁관리업무 가운데 경비업무를 경비전문용역업체인 소외 ○○종합건설관리 주식회사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1998. 11. 30.자로 사직하게 된 사실, 참가인은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위 사직이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 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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