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급자의 영향력 아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면 해고 처분은 과...
- 번호
- 2000두8349
- 일자
- 2002-07-18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원고들의 인사나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송길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조장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 외의 비위사실들은 그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들과 함께 징계심의를 받은 문송길은 징계심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보상금 청구인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온 함영묵,조해동 등은 감봉 3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김 ○철,이 ○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수,이용훈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황 ○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서울지부 보상과 과장인 원고 김○철과 위 보상과 대리인 원고 이○구의 각 비위사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 인정되는 각 비위행위가 참가인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다음,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이 보상금 청구인 또는 보상금 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부하직원들이 받아온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상관인 문○길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문○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그 비위내용이 비교적 중하나,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원고들의 인사나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길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조장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외의 비위사실들은 그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들과 함께 징계심의를 받은 문송길은 징계심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보상금 청구인 등으로 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온 함○묵, 조○동 등은 감봉 3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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