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진폐증이 진행되어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간경변증에 의한 신...
- 번호
- 2000두8462
- 일자
- 2002-10-02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는 `진폐증이 진행되어 망인의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가 가속화되어 사망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호흡부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 상고인 ] 안운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이정범, 최진현, 허석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이던 최송대는 1943.2.10생으로 1986.6월경부터 1992.4.30까지 동해탄광, 한보기업 및 영동탄광 등에서 채탄광부로 재직하였는데, 1989.4.27 진폐2형(2/2), 장해 11급으로, 1997.7.24진폐2형(2/2), F2, 장해 3급으로 판정받은 사실, 최송대는 태백중앙병원에서 1991.10. 29부터 1991.11.16까지 간경화증, 알코올성 간질환, 식도정맥류 및 소화성 궤양으로, 1995.6.7부터 1995.6.16까지 당뇨,간경화증, 알코올성 간질환 및 소화성 궤양으로, 1997.5.8부터 1997.8.16까지 당뇨성 케톤산증, 간경화증, 진폐증, 담낭염 및 복수증의 각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간경화증, 당뇨병 및 진폐증으로 수차례외래진료를 받았는데, 1998.3.1 04:00경 자택에서 직접사인 심폐부전증, 중간선행사인 간기능부전증 및 호흡부전증, 선행사인 간경변증(중증)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실, 사망 직후 실시된 망인에 대한사체해부결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만성적인 알콜 섭취에 의한 중증의 간경변증으로 인정된 사실, 의학적으로 간경변증과 진폐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최송대의 사망에 있어서 진폐증이 간경변증의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거나 사망시기를 앞당기지 않았으며, 가사 앞당겼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는 만성적인 알콜섭취 등이 원인이 된 간경변증으로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간경변증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채용증거들에 따르더라도 최송대는 사망당시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진폐장해등급 3급의 중증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의사 김문환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 간경변증(중증),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 간기능부전증, 호흡부전증, 직접사인 : 심폐부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체해부증명서의 사망원인란에는`환자가 사망하는데는 중증의 간경변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환자는 호흡곤란 등 호흡부전증의 증세와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는데 진폐증도 사망에 빨리이르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태백중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는 `부검당시 간의 경화성결절이 다수 발견되고 복수 등 간경변증에 의한 합병증이 동반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간경화증에 의한 심폐부전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었으나, 폐표면과 실질내에 진폐결절이 다수 분포되어 있었고 실질이 괴사되었으며, 탄의 침착에 의한 종괴가 형성된 점 등에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은 호흡곤란을 유발할 정도로 간접사인이라고 할 것이며, 위의 여러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수치화한다면 간경화증이 약 70%, 진폐증이 약 20%, 당뇨병증 기타 질환이 10%정도이고, 망인이 진폐증이 없이 간경화증 등 다른 내과적 질환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최장 1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는 `진폐증이진행되어 망인의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가 가속화되어 사망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의 후유증으로호흡부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최종대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최송대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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