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안전사고와 추간판팽륜증의 발현 사이에...

번호
2000두8592
일자
2002-12-02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윤

소송수행자 이○준, 이○규, 김○옥, 강○식, 노○근, 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균증(섬유륜팽륜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항국항공 ㅈ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 입사 후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무거운 화물적재작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간헐적으로 요통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종전에 없었던 좌하지 방사통, 저림증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나타난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는 적어도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4년4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새로이 심한 좌하지 방사통과 저림증이 발현됨으로써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러한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과녜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에 악화된 상병으로 인정한 원고의 추간판팽균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위 추간판팽균증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추간판팽균증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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