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도 유효하다...

번호
2000두9977
일자
2001-12-17

명예퇴직의 시행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근로자가 고심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와 내용이 결정되어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에서 이를 유효한 행위로 보고 즉각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윤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환외 1명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명예퇴직제를 시행할 당시의 경영상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필요성, 명예퇴직제를 도입한 과정과 내용,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방법,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참가인이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등에게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지만, 그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와 내용이 결정되어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일방적인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제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원감축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으며, 원고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통하는 방법으로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빠지려고 노력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사직서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와 이에 불응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여러 모로 고려하여 스스로 퇴직하기로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참가인의 수리로써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 인원에 미달하자 사직서 제출기한을 1998. 12. 28.로 연장하는 한편,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등에게 퇴직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를 즉시 수리하여 원고를 비롯한 명예퇴직 신청자들을 그 예정일인 같은 달 31일자로 퇴직 처리하였음을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이 같은 달 28일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가 성립한 이상, 원고로서는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효력이 생길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