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교통비 등이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번호
2001가단299945
일자
2002-12-29

교통비 등이 피고의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호의적,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노동조합 이○수

[피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표사 이사장 채○석

[변론종결] 2002.11.29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2.1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각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임과 동시에 피고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공단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1998.11.1부터 2001.12.31까지 피고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효도휴가비(이하 교통비 등이라고 한다)를 각 지급하여 왔는데, ① 효도휴가비의 경우 설날과 추석 때 각 기본급의 50%씩을 지급하여 왔고, ② 월동보조비의 경우 매년 11월 보수지급일에 5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③ 교통보조비의 경우 1998.11월부터 1999.11월까지는 월 50,000원씩을, 1999.12월에는 월 70,000원씩을, 2000.1월부터 2001.12월까지는 월 100,000원씩을, 각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통상임금에 교통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 등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월차수당, 연차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계산하여 지급해 왔는데, 위 교통비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원고 등의 시간외수당 등 금액과 원고 등이 실제로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시간외수당 등 금액의 차액을 기간별로 표시해 보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일정시기에 기본급에 대한 일정 금액의 효도휴가비를, 매년 11월에 일정 금액의 월동보조비를, 매월 일정 금액의 교통보조비를 각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의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교통비 등은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시간외수당 등 금액과 실제 원고 등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등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통비 등이 피고의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호의적,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교통보조비의 경우, 피고가 출퇴근 버스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대신 실비변상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통보조비가 정기적, 제도적으로 피고의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후생복지규정 제11조가 “교통비 등은 피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등의 지급 여부는 피고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공단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통비 등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이라 할 것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후생복지규정만으로는 교통비 등의 위와 같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2.12.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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