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 일방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 번호
- 2001가합13212
- 일자
- 2002-12-31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지만, 위촉계약을 해촉하는 것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원고가 고소하기 이전에 회사 내에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아 고소한 것만을 이유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 김여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강환, 이정명, 안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변론종결] 2002. 10. 17.
1. 피고는,
가. 원고가 피고 부산법인지점 항도법인영업소 소속 생활설계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 원고에게 2001. 9. 1.부터 원고의 생활설계사의 지위를 인정할 때가지 매월 금 1,6264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매월 금 1,91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34,6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영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6. 10. 피고 회사 부산진영업소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1998. 7. 1. 북부산법인영업소로 전보되었다가, 그 후 북부산법인영업소가 항도법인영업소로 흡수되면서 2001. 6. 1.자로 항도법인영업소로 전보되었고, 그동안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에게 적용되는 생활설계사규정에는, 생활설계사는 ①회사의 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②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때, ③기타 위촉(임)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④부적절한 업무수행, 영업분위기 저해, 연속 2개월 이상 비실 등 비효율 설계사로 판단될 때 등에는 해임 또는 해촉하고(위 규정 제10조 5호, 6호, 9호, 12호 참조), 생활설계사에게는 업적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위 규정 제13조)고 되어 있다.
다. (1) 2001. 7.분 원고의 제수당지급명세서 상 시책비는 177,100원이었으나 위 항도법인영업소장 소외 진성방은 2001. 6.말경 원고에게 115,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후 2001. 8. 7.경에는 위 시책비 중 미지급분 62,100원에 관하여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영수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월 62,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 그러자 진성방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장인 소외 김상섭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말하였고, 한편 위 김상섭은 2001. 6.말 내지 2001. 7.초경에 1박 2일로 회식을 하면서 팀원들로부터 위 2001. 7.분 시책비 중 개인당 62,100원씩을 회식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원고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재차 위 진성방에게 위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01. 8. 8. 피고 회사의 감사부에 전화를 걸어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원고로서는 위 김상섭이 위 전성방으로부터 받은 원고의 시책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김상섭을 부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1. 8. 17.경 위 진성방으로부터 62,100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서명을 해주었으며, 위 김상섭에 대한 고소도 취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영업소 분위기를 저해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01. 9. 1.자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하였다.
2. 생활설계사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②가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촉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생활설계사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피고 회사는 언제든지 원고를 해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에게는 해촉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해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영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해촉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
(1) 해촉에 정당한 사유를 요하는지의 여부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생활설계사규정은 '생활설계사란 보험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보험모집인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제2회 이후 보험료의 수금등 회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위 규정 제2조), 생활설계사는 위임·위촉 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하고(제5조), 제6조에서는 생활설계사 위임·위촉 자격을, 제7조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위임계약 내지는 위촉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막바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계약체결시 당사자의 의사,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일의 완성이 요구되는지의 여부, 보수의 지급 등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원고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보험모집의 실적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단순한 위임관계 내지는 고용관계라기보다는 고용 내지 위임계약과 유사한 혼합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에 피고 회사의 생활설계사규정이 해촉사유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 제10조 9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기타 위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보충적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보험모집인에서 해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를 해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절차적인 제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즉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계속 근무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해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피고는, 원고가 회식에 관한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회식비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한 것 및 설사 위 62,100원에 관하여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 내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사기진작과 화합에 해를 끼치고 피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해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책비는 생활설계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 회식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하게 팀장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진성방이 2001. 8. 7.경 위 미지급분 62,100원을 지급받았다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회식에 관한 연락을 받고도 회식에 불참하고 회식비의 분담도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진성방, 김상섭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감사부에까지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여 위 김상섭을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영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서 각 영업소에 지급하는 영업경비에는 직접비, 간접비, 경사비등이 있는데, 직접비는 일반적으로 시책비라고 하고 실적에 따라 배분되어 생활설계사의 제수당지급명세서에 시책비로 표시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부에 전화하여 시책비와 팀운영비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자 위 진성방은 2001. 8. 17.경 시책비와 팀운영비가 다른 개념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62,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믿지 않기로 한 증거 외에는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소속 팀장을 형사고소까지 한 행위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6만원 정도로 소액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지나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진성방, 김상섭 등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시책비 중의 일부인 62,100원을 원고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회식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회식에 참석한 바도 없는 원고에게 위 62,1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할 것을 요구한 점, 원고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위 진성방 등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피고 회사의 감사부에도 전화로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김상섭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하게 된 점, 그 후 위 진성방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상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으로 수긍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계속 근무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3. 미지급 수당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촉이 무효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촉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생활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제2회 보험료의 수금등 회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7호증의 1 내지 2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9.부터 해촉 직전인 2001. 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제수당 명목으로 매월 평균 금 1,626,474원(1999. 9.분부터 2001. 8.분까지 24개월간 수당 합계 금 39,035,383원 ÷ 24월)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1. 9. 1.부터 원고의 생활설계사 지위를 인정할 때까지 매월 금 1,626,474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밖에도 2001. 9.분 수당 중 신계약촉진수당 272,139원, 수금수당 86,580원, 저축지원수당 75,5000원 합계 금 434,21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촉행위가 그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촉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게 명목상의 해촉사유를 만들어 해촉한 경우나, 해촉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해촉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해촉행위가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 회사는 원고가 62,100원이라는 소액의 금원 때문에 그 소속 팀장을 형사고소까지 한 행위가 영업소 분위기를 저해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촉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해촉사유가 오직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낼 목적으로 피고 회사가 만들어낸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 회사가 해촉의 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부산법인지점 항도법인영업소 소속 생활설계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01. 9. 1.부터 원고의 생활설계사의 지위를 인정할 때까지 매월 금 1,626,474원의 비율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생활설계사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임종윤(재판장), 김도균,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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