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고발 내용이 근로자에 관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한 인격적...

번호
2001구10355
일자
2002-01-14

① 참가인이 한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자동차 무단정비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언도 사용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으로 볼 만한 것이 없고, 원고회사가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보험처리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보고서는 대부분 참가인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제출받은 것인 점,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참가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③ 참가인들이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노들운수분회를 설립한 이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무사고수당 급료 전환, 26일 승무보장 등 과거 노조관련 행위 불문 등의 제안을 하고 근로자들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등 평소 노조활동을 혐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노들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허○○, 이○○

[변론종결] 2001.8.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3.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노141, 부해57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허○○, 이○○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4.10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노들운수분회를 조직하여 참가인 허○○은 분회장으로, 참가인 이○○은 사무장으로 각 활동하다가 2000.6.10 별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각 해고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한 경미한 비위사실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10.28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3.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위 구제명령을 유지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허○○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인정

(가) 교통사고 후 사고보고서 미제출의 점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허○○은 2001.1.7과 같은 해 5.8 급출발이나 급제동과 같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승객인 육○○, 강○○에게 부상을 입혀 원고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으로 각각 25만원과 10만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 원고회사는 사고발생시 운전기사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로계약서 및 사규칙에 명시하고 있는데, 참가인 허○○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보고서 미제출의 점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성격상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나) 동료 근로자와 폭행 후 경위서 미제출의 점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허○○은 평소 동료 운전기사인 박○○가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권유하고 다니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00.5.28 차고지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사실, 위 다툼 후 화가 난 박○○는 차량 운행을 포기하였으며, 참가인 허○○은 이에 대한 원고회사의 경위서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동료 근로자와의 사업장 내 상호 폭행행위나 이에 대한 경위서 미제출의 점은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 무단결근의 점

원고회사는 참가인 허○○이 2000년에 4.9, 5.4, 5.12, 6.3, 6.4, 이상 5회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허○○이 위 각 일자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버스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무일을 고정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약속한 월 몇회의 범위 내에서 운전기사들 상호간에 배차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임의휴무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참가인 허○○은 그 희망에 따라 월 1회인 4.9과 5.12, 6.4에 배차일정을 조정하고 각 주휴무일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주휴무를 실시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주휴무일에 결근계를 제출하는 회사 내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갑 제9호증의 2.4, 갑 제21호증으로 제출된 결근계는 주휴무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 후 제출받은 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 전에도 주휴무일에 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회사가 결근계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주휴무일의 사용이 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결근계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참가인 허○○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차량결행 등 업무차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또한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2000.6.3자 결근은 참가인 허○○이 그 전날인 같은 달 2일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김○○와 노사문제로 식사를 하면서 배차담당 조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결근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김○○의 양해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일자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참가인 허○○에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는 무단결근일은 2000.5.4 1일뿐이라 할 것이다.

(라) 회사비리 고발의 점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허○○은 2000.6.5 동료 근로자 최○○과 함께 원고회사가 폐수정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차고지 내에서 무단으로 차량세차를 하고 무자격 정비사에 의하여 일상점검 이상의 자동차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발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회사는 이를 자신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 내용이 허위로서 근로조건과도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인격적 침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 허○○이 한 고발내용은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련된 자동차 무단정비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언도 사용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으로 볼 만한 것이 없고, 또한 원고회사가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형사고발의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결국 참가인 허○○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위 (가)항의 교통사고 후 사고보고서 미제출의 점과, (나)항의 동료근로자와의 폭행 및 경위서 미제출의 점, (다)항의 무단결근 1일의 점이라 할 것인데, 먼저 마을버스 운행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사고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위 징계사유로 삼은 2건의 교통사고는 고령인 승객들이 버스 급출발, 급제동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서 합의금이 10만원과 25만원에 불과한 매우 경미한 사고인 점, 원고회사는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14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2000년 전체로 보아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40여건에 대하여만 사고보고서가 제출된 점(갑 제20호증, 을 제21호증), 특히 보험처리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보고서는 대부분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2000.4.10 이후에 제출받은 것인점, 원고회사는 2000.1.17자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참가인 허○○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위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까지 삼기에는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동료근로자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감정대립으로 욕설과 함께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든 정도의 폭행이나 이에 대한 경위서 미제출, 단 1일의 무단결근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참가인 허○○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비위사실에 비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이○○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인정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 이○○은 2000.3월 초순경 마을버스 운행 중 급출발로 고령자인 승객 이△△를 차 안에서 넘어져 다치게 하고도 회사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 해 4.25 운전부주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차량인 서울 75사8706호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이 약간 손상되는 손해를 가한 사실, 같은 해 5.9 운전부주의로 전방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후사경이 부서지게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 이○○이 야기한 위 교통사고는 고령자인 승객 이△△가 아들과 함께 타고 있다가 당한 사고로서 참가인의 “괜찮느냐”는 물음에 대답도 않고 아들과 함께 그냥 목적지에서 내렸고, 그 후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원고회사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된 사고이므로(증인 이△△의 증언), 참가인이 원고에게 즉시 보고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손해의 정도로 보아 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빈도의 측면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횟수에 비추어 그다지 많은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원고회사는 2000.3월 초순경의 사고로 같은 달 28일 이△△에게 합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운데 15만원은 참가인 이○○에게 부담시킨 점(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4),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조직 전에는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그다지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다가 그 후에야 이를 요구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회사는 위 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같은 해 5.10경 이△△가 회사로 찾아와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에야 알게 되어 그 때 사고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회사가 2000.3.28 이영희에게 이미 합의금 30만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고발생 당시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다가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이를 빌미로 징계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사고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보고서 미제출을 뒤늦게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접촉사고는 휀다 부분이 약간 접힌 것에 불과하여 그 후 곧바로 펴서 자세히 보기 전에는 잘 식별되지도 아니하며, 이런 이유로 원고회사에서도 위 부분을 수리하거나 도색하지 않았으며, 다만 수리한다면 25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던 점(증인 이××의 증언)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사유만으로 참가인 이○○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비위사실에 비해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이 2000.4.10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노들운수분회를 설립한 이후 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무사고 수당 급료 전환, 월 26일 승무 보장, 운전기사 친목단체 적극 지원, 과거 노동조합 관련 행위 불문 등의 제안을 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등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회사가 노들운수분회에서 분회장과 사무장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의 과도한 제재를 가한 점, 참가인들이 노들운수분회를 설립하기 전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보고서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분회 설립 후 이를 요구하면서 그 불응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서기 시작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해고수당 및 퇴직금의 수령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이 2000.6.10 이 사건 징계해고 후 같은 해 7.17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므로(갑 제19호증의 1, 2)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은 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한 것과는 별도로 같은 해 7.31 곧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그 불복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수령 사실만으로 참가인들이 이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3.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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