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만료일 경과 후 연기...
- 번호
- 2001구1122
- 일자
- 2001-12-21
회사 단협은 `휴직사유가 종결되지 7일 이내에 복직원을 배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바, 원고는 장시간 보행할 때 목발에 의지해 복직신청을 제출했고 휴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후유장애가 남아있다고 기재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사건을 심리할 당시에도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지팡이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일 다음 날 곧바로 휴직연기원을 제출한 것은 복직 후 새로운 휴직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복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황치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백마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1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4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12.11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5.17 동료기사인 정석금과 업무와 관련없이 주취상태에서 시비하다가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부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도 휴직신청을 하지 않자 단체협약 제49조에 의하여 2000.5.22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7.17까지 2개월간 휴직을 명하였다.
나.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0.7.10 참가인 회사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같은 달 18일 위 부상의 치료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휴직연기원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같은 해 3.1부터 4.30까지 면허정지 및 업무 외 부상으로 2월간 휴직한 바 있음에도 다시 전항의 부상으로 2월간 휴직하여 회사의 배차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기사와의 폭행사건으로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7.14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달 19일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인 김용준이 원고가 위 2개월의 휴직기간 만료 후에 다시 휴직연기원을 제출하여 단체협약 제49조 제2호 및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원고를 재취업에 불리한 징계해고가 아닌 단체협약 조항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같은 달 20일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을 이유로 퇴직처리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0.8.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같은 해 7.10 복직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상이 치유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복직신청서도 원고가 같은 달 18일 후유장애를 이유로 휴직연기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을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도 같은 해 12.18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을3) 제49조 제2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주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는 퇴직'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같은 조항 단서), 이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2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휴직을 허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되, 위 휴직사유가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복직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불확정성을 해소하고 회사로 하여금 대체인력의 채용 등 필요한 조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퇴직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퇴직처리(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0, 11, 15, 16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운경재단 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0.5.17 동료기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석금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걷어차다가 함께 넘어져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6.22까지 대구 중구 수동 18 소재 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같은 해 7.8과 8.8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시간 보행을 할 때는 여전히 목발에 의지하여야 하는 상태로서 참가인 회사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같은 해 7.10에도 목발을 사용하여 회사에 나온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8일 휴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있다고 기재하였고, 위 1. 라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사건을 심리할 당시에도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지팡이를 소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 9, 12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일인 2000.7.17까지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같은 달 18일 곧바로 휴직연기원을 제출한 것은 복직 후 새로운 휴직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복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해 참가인회사가 단체협약 제49조 제2호 및 같은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을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김성수, 정교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