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일부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하...
- 번호
- 2001구1184
- 일자
- 2003-02-24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 중재위원회 등을 두고,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하며,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5, 6조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중재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전제가 된 1999.12.22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시행연도가 언제인지에 관한 판단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고]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화번호부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하○○
[변론종결] 2001.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12.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함)사이의 2000중재9, 10 중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지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2000.12.28'은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1. 중재재정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참가인 노조는 2000. 10. 6. 원고에 대하여 임금협약 갱신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2000.11.21.부터 2000.12.1.까지 3차례 걸쳐 임금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자 2000.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2000. 12. 15. 기본급 5%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참가인 노조와 원고가 모두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다. 참가인 노조는 2000. 1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원고 또한 2000. 12. 19.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는 2000.12.27. "① 임금은 1999. 12. 22. 노사가 합의한 1999년도 임금협상 합의서에 의거 인상되어 2000. 1. 1.이후 시행하고 있는 기본급 대비 3%를 인상한다. 단, 지급시기는 2001.6.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② 본 중재재정의 임급협약 유효기간은 2000. 1. 1.부터 2000. 12. 31. 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다.
2. 중재재정의 적법 여부
가. 처리권한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1999. 12. 22.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시행연도에 관한 판단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위원회'의 권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가 판단한 것은 처리권한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사이다.
(2)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 중재위원회 등을 두고,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하며,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5, 6조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중재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전제가 된 1999.12.22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시행연도가 언제인지에 관한 판단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제62조에 의하면 중재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는, 어느 경우이든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신청한 경우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한 때 한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중재의 신청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 신청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중재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는 그 신청절차, 결정 절차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인데,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명시적으로 노동조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였으니, 그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하면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일부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처리권한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여부
(1) 원고의 주장
1999. 12. 22. 체결된 임금협정서는 시행시기를 2000. 1. 1.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4/4분기 중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임금협정서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중에 재정은 이를 1999년 임급협정서로 파악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999.12.22. 체결된 임금협정서(갑2-4, 을5, 이하 '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함)의 주된 내용은 "① 임금은 개정된 급여표의 기본급에 대하여 5%를 인상한다. ② 특별상여금 잔여분 150%는 2000년 1월 초에 지급한다. ③ 임금인상(기본급 5%) 시행시기는 2000.1.1.부로 하고 4/4분기 중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협상할 수 있다. ④ 직급 및 급여체계는 하기와 같이 개선하여 2000.1.1 부로 시행한다."와 같은 바, 그 시행시기를 2000. 1. 1.로 하고 있고 1999.1.1.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년도 임금협정서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1999년도 임금협정서로 봄이 타당하다.
첫째, 그 표지에 "1999년도 임금협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의 제목도 "99년도 임금 협상 합의서"라고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1999년도 임금 협상과 일반직/영업직/기능직의 직급체계 및 급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또는 "1999년도 임금 협상 및 생산직 급여체계가 개선과 관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임금협정서 어디에도 "2000년도 임금협정서"라는 기재는 없다(원고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에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시행연도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둘째,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1995년부터 매년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원고가 한국통신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신'이라 함)의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한국통신의 임금협상이 타결된 뒤 그 인상율에 따라 임금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시행시기는 당해연도의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1995년의 경우, 1995. 4. 28.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통신과의 임금인상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 수준으로 재협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비록 임금합의서(을10) 자체에 명식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1995.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이동렬의 증언), ② 1996년의 경우, 한국통신의 임금협상 타결후인 1996. 10. 28.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을11) 위 협정이 1996.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③ 1997년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임급교섭을 하지 아니하였고, ④ 1998년의 경우 매출목표 설정, 광고판에 수수료율 조정 등에 관하여만 협의하고 임금은 동결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노조의 그동안의 임금협상 관행(매년 하반기에 임금협상을 체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는 당해 연도의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2000년도 임급협정서였다면 1999년도 임금은 동결한다는 의미이므로 협정서에 자치에 명시적으로 "1999년도 임금은 동결한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재가 없다.
넷째,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와 참가인 노조가 당초 임금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명백히 1999년도 임금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이동렬의 증언), 특별한 사유도 없이 협상 도중에 2000년도 임금협상을 하기로 협상 대상 연도를 변경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섯째, 이 사건 임금협정서 중 '기본급 5%를 인상하되 그 시행시기는 2000.1.1. 부터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참가인 노조가 기본급 5%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있다(이동렬의 증언)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99년도 임금을 5% 인상하되 다만 소급하여 지급받지는 않고(즉, 인상분을 반납하고) 2000년도 임금협상시 위와 같이 5%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시 협상에 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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