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배차거부 등 사용자의 쟁의행위 대항수단은 그 상당성이 인정...
- 번호
- 2001구12474
- 일자
- 2002-07-12
이미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 단체교섭 재개와 더불어 2차에 걸쳐 배차요구, 즉 노무제공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2000.10.18경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들이 노조의 배차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을 넘어서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배차거부를 활용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들이 2000.10.18 이후에도 쟁의행위 참가노조원들에 대한 배차를 계속 거부한 것은 근로자측의 쟁위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원 고】1.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한밭여객지부 대표자 지부장 이 ○민
2.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서진운수지부 대표자 지부장 김 ○진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1.한밭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영
2.서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변론종결】2002.4.1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3.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 2000부노161 및 2000부노16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2,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한밭여객지부(이하 ‘한밭노조 ’라 한다)는 대전의 시내버스여객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한밭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밭여객 ’이라 한다)의 운전기사 등 근로자 197명 중 6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서진운수지부(이하‘서진노조 ’라 한다, 한편 위 한밭노조와 함께이하 ‘원고 노조들 ’이라 한다)는 같은 시내버스여객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서진운수 ’라 한다, 한편 위 한밭여객과 함께 이하 ‘참가인 회사들 ’이라 한다)의운전기사 등 근로자 147명 중 70여명으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노조들은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위하여 참가인 회사들과 사이에 2000.5.15부터같은 해 7.14까지 10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00.7.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2000.8.11 제시한 조정안을 원고 노조들이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 노조들은 2000.8.16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관할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7. 부터 주유거부, 차량열쇠 미반납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그후 원고 한밭노조는 회사측에 2000.8.24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것을 통지하고 배차된조합원 중 오전 근무자 25명과 오후 근무자 15명이 2000.8.24 오전과 오후 총 6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또한, 원고 서진노조는 2000.8.21 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 29명이 왕복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 한밭여객은 2000.8.25부터, 참가인 서진운수는 2000.8.22부터 노조원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않고, 다만 정상근무를 희망하는 노조원은 신청서와 함께 운행 도중 차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는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차하겠다고 알린 후, 각2000.11.16까지 위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노조원들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 노조들은 참가인 회사들의 위 배차거부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내지 정당한단체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제81조 제1호 내지 제5호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노조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161 및2000부노16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3.15 원고 노조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4호증,갑제5호증의 1내지 5, 갑 제6 내지 9호증,갑 제10호증의 1,2,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8,19호증,갑 제20호증의1 내지 3, 갑 제21,22호증,갑 제23호증의 1 내지10, 갑 제24호증,을 제1,2호증,을 제3호증의 1,2, 을 제4 내지 36호증,을 제37호증의 1,2,을 제41호증, 을 제42호증의 1,2,을 제4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4호증의 1 내지 4,을 제45호증의 1내지 9, 을 제50호증의 1,2,증인 유 ○쇠,신 ○찬,손 ○연, 김 ○래,이 ○옥,임 ○규,김 ○철,이 ○경(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단체교섭의 진행과 쟁의행위 돌입 경위
(가)대전에는 모두 14개의 시내버스업체가있고 그 노동조합은 그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서 사용자측과 공동교섭을 통해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원고 노조들만이1999.11.경 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탈퇴하여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원고 노조들을 제외한 대전의 12개 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는 2000.4.42000년도 임금인상율을 시급의 6%(월 26일 만근)로 하는 등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그 결과 위 임금인상율은 대전지역의 시내버스업체에 종사하는 동종 근로자 1,948명(14개사)중 2/3 이상인 1,527명(12개사)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다)그러나, 원고 노조들이 속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2000.4.17 참가인 회사들에 대하여 추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2000.5.15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들이 1차 상견례를 하고 향후 교섭방법과 교섭횟수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라)이러한 원고 노조들의 별도 임금교섭요구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법 제36조에 의거, 위 2000.4.4자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을 요청하였고, 대전광역시장의 의뢰를 받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0.6.27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전지역에서 종사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위 2000.4.4자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의결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은 2000.7.22이를 공고하였다.
(마)그러나, 원고 노조들은 위 지역적 구속력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원고 노조들과참가인 회사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부인하고, 참가인 회사들에게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요구하였다가 2000.7.14까지 10차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2000.7.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바)충남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2000.8.11 위 2000.4.4자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임금인상율을 6 %(시급 3,746원,월 26일 만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노조들이거부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한편 위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이지만 원고 노조들의 조합원이 적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중재회부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사)원고 노조들은 2000.8.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관할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는바, 위 신고서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일시는2000.8.17부터이고, 장소는 참가인 회사들의 차고지, 운행노선,기 ·종점이며,방법은 파업,태업, 준법투쟁 등 합법적인 모든 방법으로 되어있고, 전체 조합원 중 97.65 %의 찬성에 의해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원고 노조들의 쟁위행위
(가)원고 한밭노조 조합원 중 오후 근무로배차된 노조원 11∼23명은 2000.8.17부터 같은달 23. 까지 시내버스 운행 마감 후 입고하기 전에 다음날의 운행을 위해 미리 주유하여 입고하도록 되어 있는 협조사항을 어기고 주유하지 않은 채로 일시에 입고하는 이른바 주유거부 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일부 노조원들은차량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시위에 참가하는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후, 원고 한밭노조는 2000.8.23 참가인 한밭여객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다음 날 오전 근무자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통보하고, 2000.8.24 배차받은 조합원 중 오전 근무자 25명과 오후 근무자 15명이 당일 오전과 오후 총6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그러자 참가인 한밭여객은 2000.8.25 전날 운행중단한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고 근무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만 배차하였는데, 배차받은 노조원 중 김 ○수, 손 ○연이 승무를 거부하였고, 승무하던 노조원 중 오전 근무자 2명과 오후 근무자 2명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편도1회만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나)원고 서진노조 조합원 중 오후 근무로배차된 노조원 20여명은 2000.8.17부터 같은 달20. 까지 원고 한밭노조와 마찬가지로 주유 거부행위를 하였고, 위 기간중 일부 노조원들은 차량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서진운수가 오후 근무 노조원들중 일부를 2000.8.20과 21.에 오전 근무로 배차하자, 해당 노조원들은 원상 회복을 요구하면서운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 서진노조는 2000.8.31.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 29명이 왕복 1회만을 운행한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3)참가인 회사들의 대응과 원고 노조들의배차 요구
(가)참가인 한밭여객은 2000.8.24.에, 참가인서진운수는 2000.8.22.에, 각 공고와 협조문,가정통지문 등을 통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선언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배차 업무를 할 수 없고, 근무를 희망하는 노조원은 근무요청서와 함께 운행 도중 차고지로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는 동의서(정상근무복귀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차하며, 원고 노조들의 파업 철회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없이는 정상적인배차 업무가 실시될 수 없다고 알리고, 참가인한밭여객은 2000.8.25부터, 참가인 서진운수는2000.8.22.부터 각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를 하지않았다.
(나)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들의 배차 거부에 대하여 노조원들은 항의하면서 배차를 요구하였고(원고 한밭노조 2000.8.25, 원고 서진노조 2000.8.22), 원고 노조들은 2000.8.28 회사측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위 배차 거부행위가 부분 직장폐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00.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은 수차에걸친 공문과 노조원 개인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배차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별적으로정상근무복귀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노조원에게는 언제라도 배차하겠다고 알렸다.
(라)한편, 참가인 한밭여객은 노조원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김 ○열, 이 ○수,심 ○섭,송 ○섭,조 ○일(이후 김 ○열, 심 ○섭은 노조 탈퇴)등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배차하였다. 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던원고 한밭노조의 조합원 중 유 ○호는 2000.9.1정상근무복귀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배차를받았으며, 그 무렵 노조를 탈퇴하였다.
(마)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던 원고 서진노조의 조합원 중 금 ○환, 정 ○용,최 ○만,육 ○우, 최 ○관 등은 2000.10.말경과 11.초경에 근로복귀서를 작성, 제출하고 배차를 받았으며,그 무렵 노조를 탈퇴하였다.
(바)한편, 대전광역시에서는 결행 노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업 관련 대체운행계획 및 노선지원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4)이후의 경과
(가)원고 노조들은 2000.10.16 참가인 회사들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가2000.10.19부터 배차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이 조합원의미승무일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들어 위조건을 문제삼자, 원고 노조들은 2000.10.18자공문을 통하여 “회사가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고 조합원의 미승무일에대하여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해결한다 ”는 전제하에 2000.10.18부터배차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2000.10.20.대전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고,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도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
(다)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이 노조의파업 철회만을 요구하면서 위 배차 요구 뿐만아니라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자, 원고 노조들은 2000.10.24자 공문을 통해 대화에 의한 현안문제 해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그 후2000.11.3 원고 노조들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에비로소 단체교섭이 재개되었다.
(라)그후 원고 노조들은 노조의 최종 요구안을 첨부한 2000.11.4자 공문을 통해 회사측의요구대로 2000.11.8부터 노조원에 대하여 배차할 것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원고 노조들이 2000.11.14자 공문을 통해 노조는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한 판단을 법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2000.11.17부로 파업을 철회하며 정상 근무하고자 하니 회사가 전 조합원에게 배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비로소 2000.11.17부터 노조원들에 대한 정상배차가 이루어졌다.
(마)한편, 원고 노조들과 참가인 회사들은2000.11.14.1차 합의 및 2000.12.14.2차 합의(임금인상율 6%합의)를 거쳐 2000.12.27 최종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2000년 임금인상율은 대전의 다른 시내버스 업체들과 같이 6%(월 만근 26일)로 하고, 쟁의기간 중 미승무일에 대한 임금은 법의 판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5)원고 노조원들의 집회와 업무방해행위등
(가)원고 노조원들은 쟁의행위 신고 이후(특히 위와 같이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된 이후)대전시청 및 대전지방노동청 앞과 참가인 회사들의 차고지 등에서 간헐적인 집회를 개최하여회사측의 배차 거부행위를 비난하였다.
(나)원고 서진노조의 전 지부장 김 ○진과전 사무국장 김 ○은 승용차 등에 고성능확성기를 설치하여 투쟁가, 노동가 등을 틀어 놓거나(2000.8.17∼11.1.경), 노조원들로 하여금 개인승용차를 차고지 앞에 주차하도록 하여 버스의수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2000.8.31∼9.2.경), 빈깡통,호루라기,징,꽹과리,북 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회사 사무실 주변을 돌게 하는 등(2000.10.21∼11.1경)위력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욕설을 적어 놓는 등(2000.8.21.경)회사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대전지방법원 2001고단1453)에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또한, 원고 한밭노조의 조합원 송 ○제,김 ○호, 김 ○준,최 ○구는 지부장인 이 ○민 등노조원들과 함께 고성의 노동가 등을 틀어대거나(2000.5.18∼6.30,2000.10.19.경),관리사무실앞 복도를 점거한 채 북과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거나(2000.10.19.경),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회사 상무 임 ○규의 앞을 가로막으며 욕을하고 소금을 얼굴에 뿌리는 등(2000.10.23, 2000.11.3.경)위력으로 위 임 ○규와 기타 사무실 직원들의 사내근무업무를 방해하고, 위 임 ○규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2000.10.21.경)고 하여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받았고, 지부장인 위 이 ○민은 업무방해로2001.3.30.벌금 100만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8.2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01.9.19.참가인 한밭여객에 의해 해고되었다.
나. 판 단
사용자는 신규채용·대체근로의 금지, 도급·하도급의 금지(노동조합법 제43조)등 법상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조업을 계속함으로써 영업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있고,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들의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거부도 그러한 사용자의 쟁위대항행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 목적·시기·절차·방법 등 정당성 여하, 이로 인한 사용자 측의 타격의 정도등과 함께 이에 대항하는 사용자 측 배차거부행위의 시기, 목적,대상,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근로자 측의 대응등 여러가지 사정을 형평의 견지에서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위 배차거부행위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2000.4.4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외의 노동조합인 원고 노조들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1993.12.21.선고 92도2247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 노조들을 제외한 대전의 12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모두 6%의 임금인상율에 관해 합의한 상황에서 원고 노조들만이 그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원고 노조들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차량 주유 및 입고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일부 저해되었으며, 쟁의행위에 수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고성능확성기를 통해 노동가 등을 틀어 놓는 등 일부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정당성을 결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원고 노조들의 쟁위행위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의행위의 시기·절차등을 규정한 법령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 노조들의 쟁의행위 개시 및 원고 한밭노조의 경우 2000.8.23까지, 원고 서진노조의 경우 2000.8.20까지 행한 주유거부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 노조들은 그 다음 날부터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정해진 운행횟수 중 1회만을 운행하거나 승무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던 바, 비록 이러한 쟁의행위가 당일배차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1∼2일간(원고 한밭노조 2000.8.24과 25, 원고 서진노조2000.8.21)시행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의 저하, 노선결행,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으로 인한 항의, 회사 명예실추 등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노무의 불완전제공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실상의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 위 부분파업 선언에 종기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들로서는 이러한 파행운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원고 노조들이위 부분파업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던 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파행운행은 일반 시민의 정상적인 버스이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파행운행에 대항하여 영업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서 쟁의행위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거부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후에 있어 참가인 회사들은 노조의 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부터 거의 3개월이 경과한 2000.11.16까지 위배차거부행위를 지속하였고, 특히 원고 노조들이 위 배차거부로 인하여 승무를 하지 못하여 이미 2개월 가까이 간헐적인 집회 등을 제외하고는 별반 쟁의행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생계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2000.10.16 공문을 통해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조건 하에 배차를 요구하였다가, 이틀 후인 2000.10.18에는 위 조건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교섭 일시와 장소까지 정해 대화(단체교섭)및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조의 파업 철회만을 요구하면서 위 배차 요구 뿐만 아니라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0.11.이후에야 대화에 응하였고, 그후에도 배차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노조가 완전한 파업 철회 의사를 표시한2000.11.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배차요구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미 노조의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 단체교섭 재개와 더불어 2차에 걸쳐 배차요구, 즉 노무제공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2000.10.18.경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들이 노조의 배차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을 넘어서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배차거부를 활용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결국 노조는 당초 단체교섭에 있어서 요구하였던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사용자가 당초 요구하였던 6 %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2000.10.말경과 11.초경에원고 서진노조의 조합원 5∼6명이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복귀서를 작성, 제출하고 배차를 받은후 노조에서 탈퇴한 점, 한편 2000.10.18 이후로도 위 인정사실과 같은 노조원들의 집회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업무방해행위가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들은 이미 2개월 이상 배차를 받지 못하여 별반 쟁의행위도 하지 못하고 승무도하지 못한 데 대한 항의의 성격이 짙으며, 교섭을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사용자 측의 책임 또한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과 함께 2000.10.18.을 전후한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앞서 살핀 바와 같은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들은 적어도 2000.10.18.경에는 노조의 배차요구에 응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비록 노조의 파업철회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는 아니하였고기존 미승무일의 임금에 대한 교섭을 전제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사용자로서는 기존 미승무일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근본원인임을 주장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고, 교섭을 진행하면서 다시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현실화되면 다시 배차를 거부할 수도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회사들이 2000.10.18.이후에도 쟁의행위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를 계속 거부한 것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하에 행해진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면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 노조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원고 노조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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