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5회에 걸친 무단결행으로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히고 각종 ...
- 번호
- 2001구12641
- 일자
- 2002-01-10
버스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버스회사는 직접적으로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게 되고 나아가 과징금처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시키게 될 것으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원고가 세번째로 다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뒤 무단결행, 운송수입금 횡령 등으로 6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적이 있고 2000년에만 총 5회에 걸쳐 무단결행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구미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변론종결] 2001.9.28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0부해50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을1, 2)
가. 원고 : 1993.11.1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나. 피고 : 2000.6.9 무단결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00.9.4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2000부해142호, 2000부노28호)
라. 중앙노동위원회 : 2001.2.20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 1회 무단결행을 하였는 바, 결행한 노선은 평소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결행되는 노선이었고 또한 운전기사들의 과중한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평소 참가인 회사가 지연운행, 결행 등을 묵인하여 왔던 점 및 원고와 동일하게 무단결행을 하였던 다른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정직 처분만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평소 노동조합 대의원, 운영위원, 노사 교섭위원 등으로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오던 원고를 사전의 계획에 따라 표적 징계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을1, 2, 4 내지 27, 39 내지 42
(1) 원고의 그 동안 근무 상황
원고는 1990.5.22 원고의 외삼촌(참가인 회 대표이사의 처남)의 부탁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낸 뒤 1990.12.17 사직하였고, 1991.6.11 다시 입사하였으나 두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시말서를 쓴 뒤 1993.2.15 다시 사직하였다.
원고는 1993.11.13 세번째로 다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1999.11월경까지 무단결행으로 두차례, 운송수입금 횡령, 교통사고 유발로 두차례, 근태위반(지각으로 지연운행) 등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2) 2000.5.24 무단결행
참가인 회사의 상무 이○○은 2000.5.24 09:00경 출근을 하면서 주차장에 경북70자5015호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 수입금 정리를 하던 중 10:00경 다시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원고가 황급히 위 버스를 운전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은 위 버스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하고 배차시간표를 확인하여 본 결과 위 버스는 08:50경 구미역을 이미 출발하였어야 하는 형동인 노선버스임을 확인하고, 영업과장 박○○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래 운영하여야 할 정류장을 대부분 지나친 채 10:19 구미역(배차시간표에 의하면 10:35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다)을 거쳐 참가인 회사로 다시 들어왔고, 이러한 무단결행 사실을 참가인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박○○의 추궁에도 일부만을 결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배차시간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대부분의 정류장을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하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3) 2000년의 무단결행 여부 조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그밖에 더 무단결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2000년에 운행한 차량의 타코미터 기록을 모두 판독하였고(타코미터를 판독하는 데에는 차량 1대당 1시간 가량이 소요되므로, 85대의 버스를 소유하고 있던 참가인 회사는 평소에는 타코미터 판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위로 무단결행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그 확인을 위하여만 판독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① 2000.1.19 11:37 구미역 출발 주아 7번 노선, ② 2000.2.23 19:39 구미역 출발 형동인 8번 노선, ③ 2000.2.19 09:21 및 10:55 구미역 출발 주아 1번 노선, ④ 2000.4.28 19:39 구미역 출발 형동인 8번 노선 등 4회 무단결행 사실을 더 적발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가 결행한 위 각 일자에 같은 노선을 운행하였던 다른 운전기사는 결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9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처리한다.
1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복무수칙, 복무규율,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판명된 자
22. 노선을 무단으로 결행 또는 위반하였을 시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에 총 5회에 걸쳐 무단결행을 하였는 바(원고는 타코미터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우선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사 교통체증이나 과중한 노동강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정시에 출발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연 출발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아예 운행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원고가 결행한 위 각 일자에 같은 노선을 운행하였던 다른 운전기사는 결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가 무단결행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참가인 회사는 모든 버스의 타코미터 기록을 판독할 수 없어 이러한 무단결행 사실을 전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무단결행을 그 동안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버스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버스회사는 직접적으로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게 되고 나아가 과징금처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원고가 세번째로 다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뒤 무단결행, 운송수입금 횡령 등으로 6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적이 있고 2000년에만 총 5회에 걸쳐 무단결행을 한 점, 무단결행으로 정직 10일 또는 15일의 징계를 받은 김○○, 송○○는 무단결행이 단 1차례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점(을28 내지 38), 원고가 평소 다른 운전기사에 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특별히 활발하게 하여 왔다거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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