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쟁의행위 개시전에 내려진 중재회부결정이 재량권의 남용인지 ...

번호
2001구12870
일자
2002-01-28

1.사업자가 직접 발전사업이나 송 ·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전력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이 발전사업 등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력공급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71조제2항 제2호에서 필수공익사업의 하나로 정한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노조법 제75조의 중재회부결정은 본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행해질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이며,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사전적 제한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이상중재회부결정이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남용이라 볼 수 없다.

[원 고] ○○기공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김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한석종

[변론종결] 2001.7.26

1.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1.4.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조정9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위 중재회부결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 ’라고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라 한다)가100%출자한 자(子)회사로서 한전과 경상정비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의 발전설비 등을 유지, 개보수, 점검정비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2000.12.20부터2001.3.19까지2001년도 임금및 원고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2001.3.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3조에 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법 제72조에 따라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는 같은해4.2과 같은달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한 후, 참가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법 제71조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고 원고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긴급 복구업무 체제가 중단되거나 저해되어 정상적인 전기공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법 제74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직권으로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고는같은 달5일 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 이상 다툼 없음]

2. 관련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범위 등)①이 법에서 “공익사업 ”이라 함은공중의 일상생활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 ”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①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한다.

제75조 (중재회부의 결정)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영위하는 발전설비 등에 대한정비사업은 전기자체의 공급사업에 해당하지아니하여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보아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한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확인을 구하고, 설령 참가인 회사의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쟁의행위를 개시하지않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중재회부결정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를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위 중재회부결정이 있은 후인2001.4.7 노사합의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임의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달8일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달9일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을 철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위 철회로써 이미 그 외형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연무효라면 위 중재회부결정이 철회되기 전까지행해진 쟁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원고나 소속 조합원들은 관련 민 ·형사소송 절차에서 위 중재회부결정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 별도로행정소송으로 위 중재회부 결정의 무효확인을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1)인정사실

(가)참가인 회사는 발전설비 정비기술을 국산화, 전문화하고 설비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확보할 목적으로1977년 이래 한전을 통한 정부 재투자기관 혹은 직접 출자기관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전과의 정비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원자력 발전소등 발전설비의 정비사업, 송전설비 정비사업, 기술용역사업, 가스터빈 정비센터 운영, 토건시설물(댐을 비롯한 발전시설물)유지사업 등이있다.

(나)참가인 회사가 담당하는 발전설비의 정비사업은 경상정비(일상점검정비), 계획정비(정지상태에서의 분해점검정비), 개보수, 시운전정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원자력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에 경쟁업체가 없어 한전이 발주하는 해당 사업 중 경상정비는 참가인 회사가100%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계획정비도 주요핵심설비는 모두 참가인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화력발전 분야의 경우에도 전체27개발전소 중4개 발전소에서 참가인 회사 아닌 다른 회사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의 형태로 정비업무에 참가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경상정비 업무는 참가인 회사에서 수행한다.

(다)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전사업이나 송전사업의 경우 한전이 담당하는 해당설비의 운전과 참가인 회사가 담당하는 정비를양대 축으로 하여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가 국내 원자력발전소, 수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나 송전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정지할 경우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발전소의특성상 일부 발전설비의 가동중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이는 곧 상당한 규모의 전력공급 차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라)이 때문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쟁의행위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참가인 회사의 본사 및 사업소의 간부, 퇴직자, 협력업체직원이나 일용인부들을 동원한 비상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두고는 있으나, 이러한 대체인력은 일부 경상정비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와 같은 핵심설비의 고장과 같은 돌발사태에는 대처할 능력이 없으며, 또한 핵심설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획정비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은 불가피하다.

[ 이상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8-1, 갑9, 을1 -1 , 을2, 을15 ]

(2)판 단

법 제71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같은 항제2호에서 전기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때의 전기사업이라 함은 반드시 전기사업법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받아 영위하도록 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위 법 제2조 제1호, 제7조제1항 등 참조)그 자체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아니고, 오히려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자 한 법의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사업자가 직접 발전사업이나 송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여전력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이 위 발전사업 등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전력공급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필수공익사업의 하나로 정한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는 자신이 직접 전력공급사업을 영위하지는 않고 한전과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전의 발전설비, 송전설비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기는하나,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정비업무는 한전이담당한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그 업무의 주지나 폐지가 곧바로 전력공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도2001.4.8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받아들여 파업을 종료하면서 그 이유로 전기의안정적 공급이라는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릴 수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을 제12호증의4), 참가인 회사는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정한 전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참가인 회사의 업무수행이 정지될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로 인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고 그 업무의 대체도 용이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참가인 회사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정(갑 제7호증)만으로 달리 볼수 없다.

나.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원고는 자신의 쟁의행위를 개시하지도 않은상태에서 피고가 중재회부결정을 하여 쟁의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피고에게 중재회부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시기를 법 제54조에서 정한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75조에서 정한 중재회부결정은 본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행해질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사전적 제한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이상(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관한 헌법재판소1996.12.26.선고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 결정 참조),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원고의 쟁의행위 개시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사업이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적법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남용의 위법은 없다.

6.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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