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위의 내용,정도 등을 참작함이 없이 일부 비위사실만을 문...
- 번호
- 2001구14678
- 일자
- 2002-03-21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 및 경위, 원고가 1995.8.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 동안 별다른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회사가 비위사실들을 문제삼아 징계한 시기,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진화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고지환
【변론종결】2001.8.24
1.피고가 2001.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사이의 2001부해5 및 2001부노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 및 2001부노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 고
1995.8.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근무하던 중 무단 대리운전 및 근무지 이탈, 정류장 무정차 통과, 입사시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을 이유로 하여2000 .7 .20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해고라고 한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715 및2000부노167)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5 및2001부노1)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갑 제14의1,2, 갑 제17의1,2, 갑제30의4 (다만 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을 제4의1,2, 을 제5의1,2, 을 제11, 을 제13 내지 을 제27, 을 제28의2, 을제29 내지 을 제32,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갑 제30의1,2,3, 갑 제30의4 중일부]
(1)원고는1980.3.3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에입학하여1980.5.271학년 과정을 이수하던 중중퇴하였고,1991.10.14 경찰장학회에 입사하여1993.6.30 퇴사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력서에는 원고가1978.3.5 위 학교에 입학하여1981.2.10 졸업하였고,1991.10.14 경찰장학회에 입사하여1995.4.30 퇴사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이하 이러한 학력 ·경력 허위 기재의 점을①의 점이라고 한다)
(2)원고는1995.8.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후 버스를 운전하다가 다음과 같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피해액 합계484만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러한 교통사고의 점을②의 점이라고 한다)
(가)1995.10.9 옆 차선의 차량이 끼어 들어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버스내 승객이 앞 좌석에얼굴을 부딪히는 사고 →피해자 전치2주 부상→참가인 회사가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37만원 지급
(나)1995.11.22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서 가던 차량 추돌 →참가인 회사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100만원 지급
(다)1996.6.8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앞서 가던 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차량과 접촉 사고→버스 승객 중1명이 머리를 앞 좌석에 부딪혔고, 충돌한 차량이 일부 파손 →참가인 회사가그 버스 승객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10만원, 그리고 피해 차량의 운전수에게 수리비 등으로160만원 합계170만원 지급
(라)1999.4.17 차선을 변경하다가 버스 조수대 뒷문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2주 부상 및 오토바이 일부파손 →피해자에게 인사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합의금으로160만2 ,000원, 그리고 대물 사고에대한 수리비로16만8 ,000원 합계177만원 지급
(3)원고는2000.5.2110:15경 참가인 회사의 장지동 본사 차고지를 출발하여 여의도를 향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장지동 사거리에 이르러 마침 여의도에서 회차하여 위 차고지로 향해버스를 운전하도록 하고 원고 자신은 정 ○덕이운전하던 버스를 운전하여 위 차고지로 돌아 왔는 바, 이 때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게 이러한대리 운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바가 없었다. (이하 이러한 무단 대리운전 및 근무지 이탈의 점을 ③의 점이라고 한다)
(4)원고는2000.7.611:25경 서울74사8239호 버스(33 -1번)를 몰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아파트 부근에 위치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였고, 이에당시 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기다리다가 원가가그냥 통과하는 바람에 위 버스를 타지 못한 이○경이 이 사실을 서울시청과 참가인 회사에 우편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러한 정류장 무정차통과의 점을 ④의 점이라고 한다)
(5)참가인 회사는 ①및 ②의 점과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상 세 가지 사유를 징계 사유로 하여2000.6.1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개최하기로 하고2000.6.1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2000.6.1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연기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세 가지사유중에서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점을 제외하고 거기에다 ③및 ④의 점을 새로이 추가해서 결국 ①내지 ④의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원고를 징계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2000 .7 .12원고에게 통지한 다음2000.7.20 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나. 판 단
(1)①의 점에 대해
갑 제4, 갑 제8, 갑 제9, 갑 제13, 을 제13, 을제45, 을 제46의 각 기재와 증인 설 ○수, 정 ○택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ㄱ)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의 채용에 학력이나 경력에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고, 모집 공고에는 “신규자 환영 ”이라고 기재해 두었으며, 운전기사의 채용과정에서 이력서 이외에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
(ㄴ)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김기태의 추천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된 것인데, 당시 원고는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기사가 운전만 잘 하면 되지 학력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졸업이라고 쓰라 ’는 김기태의 권유에따라 이러한 기재가 관례인 줄 알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학력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에기재한 사실,
(ㄷ)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자에서부터 대학교 졸업인 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운전기사 중 정 ○택 역시 원고와 같이 학력을 일부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않은 사실,
(ㄹ)원고는1991.10.14 경찰장학회에 입사하여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던 중 경찰장학회가1993 .7 .1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차량 관리부문을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위탁 경영케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때부터 경찰장학회 소속이 아니라 위 소속으로변경되긴 하였으나,1995.4.30까지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함에 있어 이를 구분하지 않고서 그냥 경찰장학회에서1995 .4 .30까지 근무한것으로 기재한 사실,
(ㅁ)원고와 같이 차량 관리부문의 위탁 경영 전과 후를 특별히 구분하지않은 채 경찰장학회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재한운전기사는 원고 이외에3명이 더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은 사실,
(ㅂ)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입사 이후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고동학교 중퇴의 학력이문제가 된 적은 그 동안 없었는바,2000.2.18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기존의집행부에 반대하는 원고측의 대의원들이 대거당선되고,2000.3.16 개최된 대의원 대회가 있은 후 대의원들 사이에서 차기 노동조합장으로원고를 추대하기로 하는 비공식적인 합의가 있은 후인2000 .5월경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다닌학교에 졸업 사항의 확인을 의뢰하여 그 회보를받고서부터 이를 문제삼기 시작한 사실,
(ㅅ)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6호는 중요한 경력사항을 제외하거나 위조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의미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학교 경력 등을 위조 또는 은폐하여 입사 이후 직무 외에 행동으로 기업 운영상종업원 관리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라고 설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의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학교 ·경력을 은폐하여 입사 이후 직무 외에 행동으로 기업 운영상 종업원 관리상 지장을 초래한 행위 ”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담당하는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과 학력 ·경력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이력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및 허위의 내용과 정도,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시기,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의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①의 점을 크게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2)②의 점에 대해
②의 점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 소정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에 해당하여 일응 해고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그와 같은4번의 사고 중 앞선3번의 사고가 원고의 입사 후1년내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4번째 사고외에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러한사정과 위 각 사고의 경위와 그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시기,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성(갑 제21의기재와 증인 장 ○준의 증언 각 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②의 점을 들어 원고를 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③의 점에 대해
③의 점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4호의 가목 소정의 “승인없이 타운전자에게운전케 한 자 ”에 해당하여 일응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10의1 내지9, 갑 제11의1,2,3의 각 기재와 증인 장 ○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심한 설사를 앓아2000.5.20 오후경 연차를 사용하려고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성 ○갑 차장이 원고에게 지사제(止瀉劑)를 주면서 계속 일하라고 하였으며이에 원고는 그 날 오후 근무를 계속하였고, 그다음날인2000.5.21 오전 근무를 함에 있어 또다시 배가 아파 더 이상 버스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동료 버스 운전기사에서 대리운전을 부탁케 한사실(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6의1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참가인 회사에서는 그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에게 특별히 대리 운전을 금지하는교육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 중 상당수는 참가인 회사의승인없이 종종 임의로 그 편의에 따라 대리운전을 하여 왔으며, 그 동안 참가인 회사가 이러한무단 대리운전 행위를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한적은 원고 이외에는 없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있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대리 운전행위를 하게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횟수도 단1회에 불과한 점, 그리고 참가인 회사가이를 이유로 징계한 시기,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③의 점을 들어 원고를 중징계하는 것은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2000.6.16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할 당시만 하더라도 ③의 점은 전혀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③의 점은 크게 문제삼을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④의 점에 대해
④의 점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3호의 가목 소정의 “무정차 통과(승객 미승하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횟수와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④의점을 들어 원고를 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할 것이다.
(5)종합 판단
(가)부당해고인지의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위 네 가지사유들의 비위의 내용과 그 정도 및 경위, 원고가1995.8.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 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참가인 회사가 위 비위 사실들을 문제삼아 징계한시기,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성 등을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위 네 가지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이 사건 소송에서2000.8.25 개최된 참가인 회사의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노조측 징계위원이 초심과 동일하였고, 특히 김성호 위원은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2000.8.19 참가인 회사를 사직함으로써 징계위원으로서의자격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그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동일할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41의 기재에 의하면 김 ○호 위원은원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인2000.8.31 참가인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 문제로 형식적으로2000 .8 .19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해고의 재심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1994 .8 .26선고,94누394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종래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집행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 단지 표면적으로만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내지 ④의 점을 들어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긴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한 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에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제9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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