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식대지급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협의 대상이 되...
- 번호
- 2001구14760
- 일자
- 2002-02-19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1998.11.1부터 참가인에게 휴조기사들의 식대 명목으로 1일 3만원씩 지급했고, 199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재정 신청시 참가인에게 식대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합의서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참가인은 현재와 같이 1일 3만원씩 식대를 계속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는 바, 식대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식대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외에 1996년 단협에 의해 삭제된 급식조항이 고려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은 합의서 내용대로 계속해서 식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
[원고] 신영택시 합자회사 대표사원 정근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수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신영택시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임정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1999중재 4호(1999.6.9)의 `주문 1. 제55조(급식)는 현행과 같다'에 관한 위 위원회의 중재결정(2000단협3)에 대하여 2001.3.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중재재심 2호로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원고회사의 직원들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원고와 참가인은 1999.7월부터 적용할 단체협약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같은 해 5.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재정을 요청하였다.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999.6.9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 중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하였는데, 이때 제55조(급식)에 대하여 `제55조(급식)는 현행과 같다'는 내용으로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위 `현행과 같다'는 의미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참가인은 2000.12.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현행과 같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28일 `주문 1. 제55조(급식)는 현행과 같다'의 의미는 1998.9.14 원고회사의 노사가 합의한 `식대는 30,000원씩을 매일 조합장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은 회사에 인계한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1.1.19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3.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 해석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위법, 월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996년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199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1998.4.30 만료됨에 따라 원고는 새로운 단체협약(이하 `199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수회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1999.5월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1996년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중재재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55조(급식)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으므로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제55조(급식)는 현행과 같다'고 중재재정을 한 것은 1996년 단체협약 제55조와 같이 `삭제'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식대 지급에 관한 1998.9.14자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조건으로 한 임시적인 합의사항이어서 1999.5.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99중재 3)에 의하여 사납금제가 완전월급제로 변경된 이상 더이상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1996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1996.4.12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 1998.4.30까지)에 의하여 종전의 급식에 관한 제55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2) 원고와 참가인은 1998.9.14 사납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휴조기사 중 세차를 하거나 정비를 하는 기사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5항에 `식대는 30,000원씩을 매일 조합장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은 회사에 인계한다(식대의 지급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1998.11.1부터 1999년 단체협약이 발효되기 전날인 1999.6.30까지 참가인에게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199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재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① `단체협약 합의조항 및 갱신안 비교 1999년'에는 제55조에 관하여 `현행'란에 `(합의서 내용)1998.9.14 식대는 30,000원씩을 매일 조합장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은 회사에 인계한다', `개정안'란에 `(급식) (삭제)'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② `단체협약(안) 1999년'에는 `제55조(급식) 1998.9.14 합의서 5항 식대 30,000원씩 매일 조합장에게 인계 조항을(삭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이 제출한 `1999년 단체협약(안)'에는 `제55조(급식) 현행협정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 갑4, 갑5, 을 가3의 1, 2, 을 가4, 을 나1, 을 나4,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1998.11.1부터 참가인에게 휴조기사들의 식대 명목으로 1일 3만원씩 지급하였고, 199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재정 신청시 참가인에게 식대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합의서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참가인은 현재와 같이 1일 3만원씩 식대를 계속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는 바, 식대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식대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외에 1996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삭제된 급식조항이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위 합의서 내용대로 계속해서 식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에는 단체협약 제55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내지 월권의 점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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