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비리 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 하여 해고에 이른 것은 ...

번호
2001구15060
일자
2002-01-04

위 참가인들이 곧바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성급하고 적절하지 못한 실력행사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으로서 회사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참가인들이 지적한 의혹 중의 상당수는 이후 사실로 판명되었다.

[원 고] 합자회사 중앙고속 대표사원 강 ○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변 ○연(선정 당사자)

[변론종결] 2001.9.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3.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및 별지 선정자 목록 순번2. 내지7. 기재 피고보조참가인(선정자)들(이하 호칭은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사이의 2000부해59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의 ‘2001.4.11 ’은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 내지5,10, 을가1 내지51, 을나1 내지20, 변론의 전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택시운수업체로서 근로자들이사원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지주회사이고, 참가인들은1982.2.1부터1999.10.27까지 사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원고 회사에 입사한 사원들이자택시운전기사들이다. (그 중 참가인 장호운은1999.10.27 입사하였다)

나.2000년도1 /4분기 정기 감사

원고 회사의 감사인 변남연과 김희균은2000.4.25부터 같은 해5.2까지 원고 회사의2000년도1 /4분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이사회의 월 회의비, 재향 향우회비, 교통 범칙금, 감봉 급여, 위로성금, 관리비, 법인세, 택시공제조합 특별회비 등 회계상의 제반 문제점과차고지 구입결정 과정 및 부조합장 겸 영업부장이수현의 적자 분산관리 의혹 등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감사 과정에서 조합장 오종윤과 이수현이 감사를 거부하는 등의 마찰이 있었다.

다. 감사보고서의 부착 및 배포

참가인 변남연, 김홍득과 김희균은2000.5.22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강성렬과 면담을 가지고같은 해5.30까지 위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등의 해결책을 제시받기로 하였는데, 면담 직후원고 회사의 조직부장 송기원이 변남연 등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5.23 위 감사보고서를 강성렬에게 전달하고5.24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성렬은 당초의 약속대로5.30 정식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하였다.

이에 참가인 변남연, 유영중, 김홍득은5.24위 감사보고서를 회사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사본20여부를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감사보고서의 부착 및 배포를 막으려는 집행부 사원들과 욕설 및 몸싸움이 벌어졌다.

라. 농 성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의 근로자20여명은 같은 해5.24. 부터 감사결과에서 드러난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시정 조치와 감사 보고서의 공고 및 배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다가,5.27. 임시총회에서 집행부신임을 묻자는 등의 강성렬의 제안에 따라 해산하였다.

마. 무단결근

같은 해5. 중 참가인 변남연은6일간, 참가인 유영중은12일간, 참가인 김홍득(같은 해4.18 법인택시연합회 주최 축구경기에서 부상을당하여4.29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은 전 기간을 결근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바. 참가인 변남연, 유영중, 김홍득에 대한 징계해고

원고회사는 같은 해6.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변남연, 유영중, 김홍득을 같은해6.23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6. 20. 이를 위 참가인들에게 통보하면서 배차된차량을 해고일 전까지 회사 차고지에 입고시킬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위 참가인들에게 공통된 사유:조합원을 선동하여 불법농성 및 파업 주도. 불법 유인물 배포. 근무상태 불량(무단결근).

참가인 변남연의 개별적 사유:2000.6.3 임시총회 참석방해. 감사의 직을 이용하여 회사 기밀 유출. 회사 고소, 고발.

참가인 유영중의 개별적 사유:1997.7.12 조합원 선동 유인물 배포, 위 건에 대한 시말서사항 이행. 회사 고소, 고발, 협박참가인 김홍득의 개별적 사유:2000.6.3 임시총회 참석 방해. 회사내 폭력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행위.

사. 참가인 장호운에 대한 해직처리

원고 회사는 같은 해6.23 노사협의회 회의(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 장호운이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직처리하기로 의결한 다음, 같은해6.28 이를 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차량견인에 대한 항의

원고회사는 같은 해6.24 참가인 유영중의 집앞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60사6620호 택시(참가인 유영중과 이옥석에게 배차되어 있던 차량)와 참가인 김홍득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60사6644호 택시(참가인 김홍득, 장호운에게 배차되어 있던 차량)를 다음 교대근무자인참가인 이옥석, 장호운에게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사 차고지로 견인한 뒤 차량의 번호판을떼고 밧테리 연결선을 분리시킨 다음 ‘이 자동차는 어떤 경우도 운행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참가인 이건주, 정동문, 최정식은 같은날18 :00경 위 차량 견인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동료 근로자와 함께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원고 회사의 상무 유만중, 경리 박 ○라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자. 참가인 이건주, 정동문, 최정식에 대한 징계해고

원고 회사는 같은 해7.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이건주, 정동문, 최정식을 같은 해7.2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7. 20. 이를 위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는바, 그 징계사유는 불법파업과 농성에 가담하고 무전업무를 방해하려 하였으며 근무중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차.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10.26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원직 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렷고(2000부해75,76,77,83,84,101,102,103), 중앙노동위원회는2001.3.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참가인 변남연, 유영중, 김홍득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징계해고하면서 내세운 사유중 위참가인들에 공통된 사유(조합원을 선동하여 불법농성 및 파업주도, 불법유인물 배포, 근무상태 불량)에 대하여만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한하여 보기로 한다. 한편 참가인 김홍득에 대하여는 근무상태 불량의 사유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함을 명백히하고 있으므로 역시 그에 따르기로 한다.}

(가)불법 유인물 배포

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강성렬의 대출 의혹은 이미1999년 정기총회에서 처리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2000년1 /4분기 감사보고서에서는전혀 문제삼지도 않았던 사항이고, 그밖에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적법하게 처리된 바 있다. 위 참가인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한감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사원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통상의 절차를 부시하고회사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사본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불법 유인물의 배포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3조 제11항(“종업원은 업무시간등에 불법적인 시위, 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기타 회사와 관계업는 일을 하지 못하며 종업원은 어떤 이유든 간에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초래하는 행위를 금한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58조 제19항(“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선동하였을 때와 여하한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33항(“성실한 근로자를 선동하여 정당한 근로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금품을 횡령토록 조정, 선동한 자 ”)에 해당한다.

(나)불법 농성 및 파업 주도

참가인 변남연과 김희균은1997년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고, 참가인 유영중은1999.7.12 ‘중앙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 ’라는불법 사조직을 결성한 다음, 허위, 과장된 감사보고서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현 집행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힌 후2000.9. 경에 있을 예정이던 조합장 선거에서 집행부를 장악할 목적 하에, 같은 해5.20 이미 불법농성을 하기로 결의를 하였다가 아직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참가인 변남연의 말에 농성일자를 같은 해5.22로결정한 다음, 단지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강성렬을 만나고 당초의 예정대로 불법농성 및 집회를 한 것이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불법농성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는취업규칙 제13조 제11항, 제58조 제8항(“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건물, 기물, 기구, 기계, 저장품, 비품, 집기 기타를 파괴, 훼손한 자 ”), 제18항(“상사 동료지간 또는 모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자 ”), 제19항, 제21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위신을 추락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자 ”), 제30항(“회사 내에서 무허가집회를 하거나 집단 시위 등또는 종업 후 무단히 잔류하며 집회 및 모의한자 ”), 제33항에 해당한다.

(다)근무상태 불량(무단결근)

참가인 변남연, 유영중이 각6일 또는12일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1조 제7항(“무단결근이 월3일, 연5일일 때는 본 규칙에 의하여 징계한다 ”)에 해당한다.

(2)참가인 장호운에 대하여

참가인 장호운은 아직 수습사원에 불과하였는 바, 잦은 무단결근, 저조한 입금 실적, 불법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장비 판매 등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제9조 제1항, “회사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으로서 자질향상과적성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종업원으로서의 적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해직한다 ”}에 의하여 해직한 것인지,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다.

(3)참가인 이건주, 정동문, 최정식에 대하여

(가)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변남연 등이 주도한 불법파업 및 농성에 참여하였다.

(나)위 참가인들이 차량 견인에 항의한다는이유로 사무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근무자들을 협박한 것은 취업규칙 제13조11항, 제58조18항,19항,21항,30항,33항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참가인 변남연, 유영중, 김홍득에 대한징계해고

(가)불법유인물 배포 부분

비록 원고 회사의 운영규정(사원규칙, 을가21 )상 감사보고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명시된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관례에 비추어보면 이사회, 사원총회 등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위 참가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회사내의 게시판에 이를 부착하고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우선 회사의 감사가 정식으로 작성한감사보고서를 가리켜 ‘불법유인물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감사보고서가 원고 회사의회계상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고지 구입결정과정 및 부조합장 겸 영업부장 이수현의 적자분산관리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사원들의 부적절할 업무처리를 내용으로 하고있는 이상, 집행부사원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등에 상정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감사 과정에서 조합장 오종윤과이수현이 감사를 거부하는 등의 마찰이 있었던점에 비추어 볼 때도 위 참가인들로서는 그러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부득이 사원들에게 이를 직접알리기로 한 것이라는 위 참가인들의 주장에도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할 것이며, 다른 회사와구별되는 원고 회사의 특성(즉 근로자들이 곧자본금을 출자한 사원들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 회사의 사원들은 회사의 운영 실태에관하여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사원들에게 공개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참가인들이 제기한 강성렬에 대한 대출 의혹(원고 회사가 택시공제조합에서 차입한2,850만원을 개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이 이후 강성열이 업무상횡령죄로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는 등 사실로 입증되었고 [ 을가34 -2. 한편 을가18에는 원고 회사의 임시 운영이사회가1999.6.18. 위 대출금을 강성렬이 사용하는것을 사전에 승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강성렬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사후에추인을 받았을 뿐 사전에 승인을 받은 바는 없었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을가43), 위 참가인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이후인2000.6.23. 에야 위 대출금을상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을가41)], 이수현이 퇴사조합원의 출자지분을 돌려주지 않고있는 점이 인정되는 등(을가26-2,3),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고 할 수도 없다. [2000년1 /4분기 감사보고서에 강성렬의 위 대출 의혹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아니한 것은 사실이나,2000.4.25 오종윤이 위대출금을 강성렬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가26 -1 )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위 감사 당시에위 건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위 참가인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수 없다.

(나)불법 농성 및 파업 주도 부분

위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허가 없이4일간차량 운행을 거부한 채 회사내에서 철야농성을한 것은 일단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근무태도 불량 부분

참가인 변남연, 유영중이 위 농성기간을 전후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 또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국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것은 불법 농성 및 파업 주도 부분과 근무태도 불량 부분이고, 이 사유들은 사실상 동일한시기에 동일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바, 위 참가인들이2000.5.22 강성렬과 면담을 가지고 같은해5.30까지 위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등의해결책을 제시받기로 하였음에도 같은해5.23위 감사보고서를 강성렬에게 전달하며5.24까지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위 면담 직후 원고회사의 조직부장 송기원이 변남연 등을 협박하였다는 위 참가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없다)강성렬이 당초의 약속대로5.30 정식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자, 곧바로5.24. 부터 농성에 돌입한 것은 성급하고 적절하지 못한 실력행사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이 농성에 돌입하게 된실질적인 배경은 위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바, 참가인 변남연과 김희균이 위 감사보고서 작성이전에1997.12. 경부터 이미5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의 회계처리상 문제점과 집행부사원들의비리 의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을나4 내지8), 위참가인들이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시정조치와 감사보고서의 공고 및 배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으로서 회사의 적정한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적지아니하다. (위 참가인들이 허위, 과장된 감사보고서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현 집행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힌 후 이후 조합장 선거에서 집행부를 장악할 목적하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농성을 계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참가인들이 지적한 의혹 중의 상당수는 이후 사실로 판명되었고, 농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참가인 변남연과 유영중이1990년 입사한 이후의근무상황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좋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위참가인들은 입사이후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하였고 그동안 무단결근은 한차례도 없었다고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위 사건 이전에는 근태관리를엄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무단결근을 이유로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바도 없었다고 인정한바도 있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위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위 참가인들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권을 남용한것이라고 보인다.

(2)참가인 장호운에 대한 해직처리부분

원고 회사의 운영규정 제3조는 사원의 자격에관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자본금을출자한 사원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8조는 발령에 관하여 “회사는 채용된 자에대하여 사령부에3개월 기간을 명시하고 시용발령한다 ”(제2항), “회사는 시용기간 경과 후적법한 자는 사령부에 사원으로서 정식 발령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1항은 시용(수습)기간에 관하여 “회사는 신규 채용된종업원으로서 자질향상과 적성여부를 시험하기위하여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친 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현저히 불량하거나 종업원으로서의 적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해직한다 ”고 하고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본금을 출자하고 원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 시용(수습)사원으로 발령할 수는 있되 그 시용(수습)기간은3개월로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참가인 장호운은1999.10.27 자본금을 출자하고원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해직을 결정한2000.6.23에는 이미 그 시용(수습)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 장호운을 정식사원과 마찬가지로 정식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노사협의회회의에서 해직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 회사가 참가인 장호운을 해직처리한 것은 그 실체적 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참가인 이건주, 정동문, 최정식에 대한징계해고 부분

위 참가인들이 위 불법농성에 참여한 것은 역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차량견인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찾아가 항의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동안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반드시회사에 차량을 입고시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약 절반 정도는 교대자의집에서 인계하여 왔으므로(유만중의 증언), 비록 그 전날 참가인 유영중과 김홍득이 해고된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그 차량들을 굳이 다음 근무자인 참가인 장호운과 이옥석에게통보하지도 아니하고 강제로 회사 차고지로 견인하였어야만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출자사원에게 배차된 차량은 명의만 원고 회사의 것일뿐 실제로 차량할부금, 차량유지비, 각종 보험료 등 제반 관리비용은 배차받은당해 기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자는 당해 기사로 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유만중의 증언), 위 참가인들로서는 원고 회사가 위 차량들을 강제견인한 다음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밧테리 연결선을 분리시킨 다음 ‘이자동차는 어떤 경우도 운행하지 말 것 ’이라는경고문을 부착하여 이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것에 대하여, 자신들의소유 차량을 원고회사가부당하게 가져가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므로(실제로 참가인 장호운과 이옥석은 그로 인하여 며칠동안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유만중의 증언), 이에 우너고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부당견인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것은 비록 그 과정에 일부 거친 말과행동이 오고갔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며 ‘사무실에 불법난입 ’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것이다. (원고 회사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최정식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을나20 )

결국 위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불법농성에 참여하였다는 것뿐인바, 그 동이 등에 관하여 참작하여야 할 점이 많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농성을 주도한 다른 참가인들과는달리 위 참가인들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농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폭력을 행사하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다만참가인 이건주, 최정식이2000.5.24 이수현에게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는 있으나(갑13), 이수현 역시 같은 해5.25 다른 근로자 김종현을 사무실로 끌고 가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을가51 )에 비추어 보면, ‘이수현에게 폭언을 하였다 ’는 점만으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역시 부족하다 할 것이다}, 원고 회사가 위 참가인들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은 역시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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