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

번호
2001구15411
일자
2002-02-15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기 전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교섭의지의 결여, 26회에 걸쳐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되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조사, 송치되고 다시 검사에 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노조원들에 대한 선별적 배차거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평화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영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 대표자 위원장 오○○

[변론종결] 2001.10.11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3.23 원고와 청주지역 택시노동조합 사이의 2000부노15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2001.7.27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평화택시분회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2000.8.16 회사 내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려 하자, 같은 달 15일 저녁부터 위 분회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택시배차를 중지하고 다음 날인 16일 청주시장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은 2000.9.16 원고가 평화택시분회 소속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배차를 중지하고 이를 대상으로 직장폐쇄신고를 한 것은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청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1일 평화택시분회 소속근로자들이 2000.8.17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배차요청을 함으로써 근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승무정지처분의 철회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3.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행한 부분적 직장폐쇄와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배차거부는 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의 경영사정을 무시한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다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 2000.8.16부터 파업을 시작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부분적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위 노동조합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

나. 인정사실

(1)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평화분회는 1998.10.17 설립된 후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99.12.1부터 2000.7.5 까지 2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수락을 거부하여 2000.7.25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2) 이에 위 노동조합은 2000.8.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6일 14:00경 원고회사 내 차고지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기고 하였는데, 원고는 차고지가 협소하여 파업출정식과 같은 집회가 열릴 경우 그 업무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집회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00.8.14 노동조합이 계획한 같은 달 16일자 사내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공고하고, 같은 달 15일 10:00경 오전배차를 마친 다음 14:00경 관리직사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자물쇠로 현관문을 폐쇄하고 퇴근하게 하였다.

(4) 원고는 종래 사납금제도 아래에서 1인 1차, 종일 배차방식으로 배차해 왔는데, 이에 의할 경우 택시기사들은 6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휴차일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자신에게 배차된 차량을 이용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채 자유로이 영업을 하고 단지 오전 09:00에서 10:00 사이에 한 차례 회사로 들어와 약정된 사납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위 평화택시 분회가 설립된 후 그 노조원들이 운송수입 중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의 시행을 주장하여 원고는 위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비노조원들과 달리 2인 1차, 1일 2교대 방식의 배차를 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뉘어 10:00와 22:00 하루 두차례 배차를 받았다.

(5) 2000.8.15 당시 평화택시분회에는 노조원이 7명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명은 차량 1대를 함께 배차받아 서로 맞교대 하였으나 나머지 노조원 5명은 교대자가 없어 각자 차량 1대를 배차받아 반일 운행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반드시 회사로 돌아와 택시를 차고지에 주차시켜 두어야 했고, 관리직 사원들이 이미 퇴근하고 난 후인 22:00에 이루어지는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는 원고회사 대표이사 박○○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이 혼자서 따로 나와 하곤 했다.

(6) 위 2000.8.15 에는 노조원들 중 오○○, 김○○, 신○○ 등 3명이 주간반으로서 22:00에 배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은 같은 날14:00시경 퇴근한 다음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된 오○○ 등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김○○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김○○은 노조에서 다음 날 파업출정식을 한다면서 무슨 근무냐고 반문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배차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7) 원고는 다음 날인 2000.8.16 에도 회사문을 개방하지 아니하여 노조원들의 회사출입을 막는 한편, 노조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시를 통하여 연료공급업체인 삼선가스에 마련한 사무실로 와서 사납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같은 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원들에게 배차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8)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0.8.18 원고의 위 직장폐쇄가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평화택시분회도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 사이에 6회에 걸쳐 노조원들에 대한 배차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상 증거:갑6-1 내지 6, 을4-1 내지 3, 을5-2, 을11-1 내지 6, 을25-1 내지 5, 을 26-1 내지 7, 을27, 을28-1 내지 5, 증인 김○○, 오○○(단, 증인 김○○의 증언 중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 제외】

다. 판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의 직장페쇄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인 만큼 단순히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선제적으로 직장폐쇄가 행하여지는 것을 금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가 자신의 단체교섭 태도를 불성실하다고 비난하면서 2000.8.16 14:00경 회사 내에서 파업출정식이라는 형태의 집회를 가지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달 15일 22:00경 예정된 노조원들에 대한 차량 배차와 회사출입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실질적인 영업의 장소를 옮겨 비노조원들을 통한 영업활동은 계속하면서 노조원들의 계속된 배차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채 선별적 노무수령 거부를 계속하였는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 계획한 집회를 무산시키고 노조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의행위에 앞서 선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기 전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교섭의지의 결여, 1998.11.9부터 2001.3.20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부당노동행위(교섭거부, 부당징계, 부당해고) 등으로 고발되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조사, 송치되고 다시 검사에 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노조원들에 대한 선별적 배차거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배차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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