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

번호
2001구15580
일자
2002-02-25

(1)관계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는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한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견해를 제시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행정소송제기로 불복할 수 있다.

(2)포괄임금제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정수당이 당연히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근무형태의 특성상으로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기존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원 고】○○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기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변론종결】2001.9.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2001.3.20 원고와 소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사이의2001단협2호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소장 기재 청구 취지란의재심결정일자 “2001.4.2 ”은 위 날짜의 착오로보인다)

1. 재심결정의 경위

【인정근거】갑1,2호증, 갑3,4호증의 각1,2, 을2호증, 을3호증의1,2, 을6호증의1,3,4,5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경북 ○○군내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1999.4.20 그 소속운전기사들로 설립된 소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버스지부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위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 ’이라 한다)과 사이에같은 해12.28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단체협약서 제28조). 그 후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2000.4.10부터 약7회에 걸쳐2000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신청하였다가 노사 모두 조정안을 거부한 후 같은 해6.21부터 소외 노동조합 ○○버스지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버스운행이 중단되기에 이르자 ○○군협의회의 중재로 같은 해6.22200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기본급은850,000원 선으로 하고 월차포함포괄임금 역산제로 한다.

②2000년 임금은24일 만근으로1,299,900원으로 한다.

③주휴수당,2000년 임금협상타결 후 즉시지급한다.

나. 그런데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 위 임금협정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근로수당의 지급과관련하여 위 임금총액에 주휴일 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견으로 같은 해9.1부터 다시 위 조합원들이 다시 파업을 하자 재협상을 거쳐 같은 해1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대하여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노사합의한 후, 같은 달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월24일 만근시 지급되는 임금총액1,299,900원에 주휴일 근로수당 등 유급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임금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2001.1.10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휴일근로시에는 평일 근무시에 지급되는 임금외에 통상임금의50 %를 가산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월24일 만근시 지급되는 임금총액1,299,900원에는 주휴일등에 대한 유급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2001단협2호로 위 임금협약의 해석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2001.3.20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사건 재심결정 ’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버스운행의 중단으로 각종 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건을 협상하기 곤란한 다급한 상황에서 월24일 근무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기본급에다가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월1,299,900원을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위와같은 임금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포괄제 임금형태를 인정하면서도 주휴일근로수당이 포괄지급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위와같은 포괄임금제협정 체결경위를 도외시한 것으로서, ①배차계획에 따라 연중무휴로 운행되어야 하는 버스운송사업체에서의 근무형태의 특성상 위와같은만근일수에는 주휴일 및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의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②1999년도에도 매월 일정한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세부적인 임금항목을구분하지 아니한 채 포괄임금의 형태로 임금을지급하였던 점, ③○○군 인근의 대부분 버스운송사업체가 월24일 만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의 구분없이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임금수준이 인근의 버스운송사업체보다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볼때, 위 임금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반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1)관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그 이행 방법에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조 제3항),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같은법 제69조제2항),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역시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사이에 의견의 불일치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월권으로 견해를 제시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단체협약의 해석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단순히 노사 어느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1992.7.14, 선고 91누8944판결, 대법원1997.12.26, 선고 96누10669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 재심결정은 주휴일 근로시 주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조합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1주일에 평균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이 사건 재심결정내용에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나아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유효하고(대법원1999.5.28, 선고 99다2881판결 등 참조), 이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정 수당이 당연히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 위 임금협정의 체결 전에1999.12.28자 단체협약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이미 지정해 두고 있었으므로 연중무휴로 운행되어야 하는 버스운송사업체의 근무형태의 특성상 배차계획에의하여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주휴일근로로서 기존의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여 임금협정에서 만근시지급되는 임금총액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이고 {2000.11.25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상합의서(을6호증의6 )에서도단체협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규정하여 핑일근무시에 지급하는 임금외에 통상임금의50%를 가산 지급할것을 명시하고 있다}원고회사의1999년도 임금지급형태가 주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일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한 단체협약의 체결 전에 이루어졌던 일에 불과하며,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지정하지 아니한 다른 버스운송사업체의 경우를 근거로 위와같은 임금협정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와 소외 조합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일요일 근무시 주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해석한 이 사건 재심결정내용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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