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노무수령 거부를 해고로...

번호
2001구16667
일자
2002-05-31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는 위 회사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사직원 제출의 해제 조건인 명예퇴직금추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직원의 수리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근로계약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음에도 자신의 복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위 회사는 원고의 복직요청을 전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이 단순히 종전 의원사직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복직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위 의원사직에 수리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수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3.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5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위 재심신청 사건을 2000부해55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사건으로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없고 피고도 이에 대한 재심판정을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6.9.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5.5.1부터 상용차부문에서 근무하다가 1996.8.22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가 독립한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위 회사로 전직하여 기술지원팀, 인사기획팀을 거쳐 채권관리파트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7.2 참가인 회사를 대리한 오상제와 사이에 원고가 명예퇴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오상제에게 사직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퇴직하였다(위 회사는 인사카드 및 내부 품의 문서상에 1998.7.14자로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가 위 날짜에 명예퇴직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직원 제출이 위 회사의 기망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11.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사직원 수리에 의한 명예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하 `종전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1998.7.14 명예퇴직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경과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재심신청 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원이 적어도 1998.8.29 이전까지는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강박과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으면서 약속한 명예퇴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하여 곧바로 위 사직원의 제출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불이행의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1999.9.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99구289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던 2000.7.27 위 회사에 대하여 명예퇴직 약정상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상 그 의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삼은 사직원의 제출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복원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복직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의 복직요청서를 제출한 후, 위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러한 복직거부가 별도의 해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직 처리는 종전 구제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퇴직 약정상의 의무불이행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3.30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복원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복직요청이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 한편, 종전 구제신청에 관한 이 법원 99구289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사건은 2000.10.6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0누13817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위 회사는 2000.12.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상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 을5-1, 7, 을17-1, 2, 을18]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와 명예퇴직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회사로부터 `향후 5년 내에 퇴사하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위로금이 원고에게 지급한 기준 금액(38.5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로 지급하고, 이러한 각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의 퇴직이 무효가 된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는 데, 위 회사는 원고보다 늦게 퇴직한 김지완 등의 직원들에게 합의위로금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위 명예퇴직 위로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고도 원고에 대하여는 차액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위 각서에서 정한 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 위 회사는 즉시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복직요청에 대한 거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고의 개념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고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두51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해고는 그 본래의 목적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나 언동을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종전에 유효하게 계속되던 근로계약관계가 위 사용자의 의사표시 등을 전후하여 단절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고나 의원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복직과 함께 노무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하여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설령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여서 원래부터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는 단순히 종전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에 그쳐 별도로 위 노무수령 거부를 전후하여 새로이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고, 근로자로서도 종전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해고나 의원사직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구제를 받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8.7.2 오상제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는 위 회사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사직원 제출의 해제조건인 명예퇴직금 추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직원의 수리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근로계약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음에도 자신의 복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는 원고의 복직요청을 전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이 단순히 종전의원사직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복직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위 의원사직의 수리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명예퇴직금 추가 지급의무 불이행의 점은 종전 구제신청에 관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위 의원사직이 무효가 되는 사유의 하나로 이미 주장된 바 있어(을 제3호증) 사실상 이 사건 구제신청과 그 다툼의 취지가 중복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독립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2000.7.27자 복직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결정이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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