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지시 거부가 오해로 인한 행위였고 항의 및 소동행위에 ...
- 번호
- 2001구17059
- 일자
- 2002-02-19
참가인이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설비를 수리하던 중 소손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당초 손실금액이 포함된 사고보고서의 작성지시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켜 이에 반발하다가 지시내용대로 사고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부사장에게 항의 및 소동을 피운 데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며 소손사고와 관련한 항의소동이 있기 전까지 상급자들에 대해 불손한 언동을 한 적이 없었다.
아울러 시급제 사원과 달리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카드 이외에도 작업결과보고서, 근태기록카드 등으로 출퇴근 및 작업시간 등 관리가 가능해 비록 참가인이 출퇴근카드의 체크를 소홀히 했다해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근태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근무하는 동안 결근이나 조퇴 등 근태와 관련해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길천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명수, 한창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유효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이현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4.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6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8, 갑9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은 1998.10.8 전자부품제조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2부의 직장으로 근무하던 중 `설비소손과 관련한 항의소동, 종업원 선동, 근태사항 태만' 등의 사유로 2000.9.25 징계해고 되었다.
나.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6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4.3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설비소손과 관련한 항의소동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작업설비를 수선하는 도중 설비의 일부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참가인에게 사고내역과 손실내역이 기재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한 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는 불손한 언동을 취하였다.
(2) 종업원 선동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주도한 후 조퇴 및 지각을 반복하여 근태질서를 문란케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한편, 원고회사의 간부를 교체해야만 회사 발전이 있다거나 사원들이 너무 어리석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무한다는 등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였다.
(3) 근태사항 태만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회식 자리에서 위와 같이 근태질서를 문란케 하겠다는 발언을 한 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정도의 조퇴행위를 매월 2차례씩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출퇴근카드를 타임레코드에 체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였다.
(4) 위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0, 갑4호증의 1 내지 46,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23, 갑7호증, 갑12호증의 일부(단,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 5, 6, 7, 증인 김기복(일부), 김송열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12호증의 나머지 부분, 갑13호증, 증인 김기복의 나머지 증언
(1) 참가인 회사의 인사노무관리규정
(가) 징계의 종류(제75조) :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및 해고로 구분한다.
(나) 징계사유(제76조)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직, 전직 및 감봉에 처한다.
제3호 -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자
제6호 - 일정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이 많은 자
제8호 - 제20조 근태처리에서 인사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참가인의 설비소손 사고 유발 및 사고보고서의 제출
참가인은 2000.9.1 원고회사에서 21인치 에스케이비(SKB) 작업설비를 다루던 중 문제가 생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직접 고쳐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선작업을 하다가 설비아웃카드 프로그램 2개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소속 부서의 송창행 과장으로부터 사고내역과 손실금액이 기재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종래 사고내역만을 보고하던 것과 달리 손실금액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자신에게 위 설비소손사고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보고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후 같은 달 5일 공장의 관리책임자인 부사장 안진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달 6일 사고내역만이 기재된 사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손실내역을 기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고서 같은 날 위 안진환을 찾아가 왜 자신에게만 손실금액을 기재하라고 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차가인은 위 안진환 및 상급자들을 통하여 동료 직원인 김정곤 역시 같은 해 8.24 발생한 설비사고에 대하여 예상손실금액 등이 포함된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같은 달 7일 손실금액이 포함된 사고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안진환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데 대하여 사과하였다.
(3)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
참가인은 2000.7.10 정상근무를 마친 후 상급자인 김송열 주임을 비롯한 현장직 사원 18명과 원고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비용을 각출하여 회식을 하면서 업무상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참석한 동료들에게 같은 해 6월 자신의 건의로 원고회사로부터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한편,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돈도 안주는데 일할 이유가 없다. 잔업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4) 참가인의 근태사항
(가)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1999년에는 결근 11일, 조퇴 18회, 지각 1회, 2000년에는 조퇴 10회, 지각 1회를 하였고, 특히 같은 해 7.11, 같은 해 8.8 및 같은 달 30일, 같은 해 9.6 및 같은 해 18일 각 10:30에 조퇴를 한 적이 있으나, 1999년의 결근 2일과 지각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결근 2회, 조퇴 3회에 대하여 기본급에서 120,000원을 공제한 경우 외에는 모두 월차휴가로 처리되었으며, 부인과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가 아플 때 사전에 원고회사의 승낙을 얻어 조퇴를 한 경우가 많았고, 결근이나 조퇴로 인하여 원고회사로부터 경고나 주의 등을 받은 적은 없었다.
(나) 원고회사는 시급제 사원들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법정수당산정, 월차 및 연차휴가 발생 등의 근거로 삼고자 출퇴근카드를 타임레코드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급제 사원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퇴근카드를 체크하는 반면,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카드 이외에도 작업결과보고서, 근태기록카드 등으로 출결상황 및 작업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전체의 70∼80% 정도만이 이를 체크하는 실정이고, 참가인은 귀찮다는 이유로 2000.1월에는 퇴근 2회, 같은 해 2월에는 출근 2회, 퇴근 4회, 같은 해 3월에는 출근 17회, 퇴근 21회, 같은 해 4월에는 출근 14회, 퇴근 18회, 같은 해 5월에는 출근 10회, 퇴근 12회, 같은 해 7월에는 출근 3회, 퇴근 19회, 같은 해 8월에는 출근 7회, 퇴근 12회에 걸쳐 출퇴근카드를 체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같은 해 3월경 원고회사의 김기복 차장으로부터 구두로 출퇴근카드를 성실하게 체크할 것을 독려받았지만 달리 서면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은 없다.
다. 판 단
(1)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징계사유 중 설비소손사고와 관련한 항의소동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비록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리작업을 하던 중 소손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경위와 예상 손실금액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채 직급 상급자를 무시하고 곧바로 부사장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한 것은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회사의 근태관리방침에 따른 출퇴근카드의 체크를 소홀히 한 행위 역시 원고 회사의 근무질서에 영향을 끼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생산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회식을 주도한 후 조퇴 및 지각을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근태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거나 원고회사의 간부를 교체해야만 회사 발전이 있다거나 사원들이 너무 어리석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무한다는 등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징계사유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2, 13호증의 각 기재는 을4호증의 2, 3, 4, 15, 16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김송열의 증언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무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퇴를 반복하였다는 징계사유 역시 참가인이 위 2000.7.10자 회식 이전에도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사사유로 원고회사의 승낙을 얻어 월 1∼2회 정도 조퇴를 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식자리에서 근무질서를 문란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퇴행위를 반복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회식이 있은 이후의 조퇴행위를 모두 참가인의 계획적인 근태질서 문란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비위혐의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징계수단으로서의 해고의 적법 여부
나아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이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설비를 수리하던 중 소손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당초 손실금액이 포함된 사고보고서의 작성지시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켜 이에 반발하였다가 지시내용대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사장에게 항의 및 소동을 피운 데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을 하였으며, 위 소손사고와 관련한 항의소동이 있기 전까지 상급자들에 대하여 달려들거나 불손한 언동을 한 적이 없는 등 소손사고의 발생경위나 손실금액이 포함된 사고보고서의 작성을 거부한 경위 및 참가인이 항의소동을 일으킨 데 대하여 사과를 한 점, ② 시급제 사원과 달리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카드 이외에도 작업결과보고서, 근태기록카드 등으로 출퇴근 및 작업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하여 비록 참가인이 출퇴근카드의 체크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출퇴근카드 확인 소홀행위가 원고회사의 근태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데다가 참가인이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결근이나 조퇴 등 근태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실금액이 기재된 사고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참가인의 항의소동이나 출퇴근카드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근태질서 문란행위가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원고회사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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