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수출물량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및 휴일근무를 계속하는 ...

번호
2001구17127
일자
2002-06-25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지도 업무, 기계 수리 점검 업무뿐 아니라 직접 생산업무까지 담당하고 특히 자신이 개발 제작한 절단기를 운전하여 공업용 솔의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야간 근무 및 휴일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김○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이태훈, 권영순

[변론종결] 2002.3.21

1. 피고가 2001.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갑1의 1 내지 3, 갑2, 을1, 2, 을3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함○호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철사) 제조업체인 광인제선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4.13 13:00경 점심식사를 마친 후 공장 식당 뒤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어서다가 쓰러져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같은 날 14:2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2.7 위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병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공장장으로서 08:00부터 20:00까지 장시간 근로를 하였고, 1999.12월 말부터 2000.4.11까지 공업용 솔의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품수출 선적기일에 맞추어 새벽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일요일에도 휴일근로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과로ㆍ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인정

[체택증거 : 을1, 2, 을3의 1 내지 3, 을4, 을5의 1 내지 5, 을6, 7, 9의 각 기재 을3의 2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노○상의 증언,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 원주기독병원장, 광인제선공업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을3의 2의 기재 부분]

(1) 업무관계

(가) 위 망인은 1995.5.1 위 망인의 형인 소외 함○호가 경영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철사) 제조업체인 광인제선 공업사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위 공업사는 굵은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가공하여 얇은 선으로 신선(愼選)하는 영세사업장으로서, 신선기 15대를 주ㆍ야간 맞교대로 24시간 가동하였으며, 근로자로는 공장장인 위 망인, 영업과장 1인 및 생산직 근로자 5인이 있었다.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간조는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조는 20: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각 근무하였고, 토요일 야간조는 일요일 13: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일요일은 토요일 야간조 소속 근로자 외에는 휴무였다.

(나) 위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생산품목 및 생산량을 지시하는 생산지도 업무, 기계수리 및 점검 업무, 제품 출하 업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영업과장의 외근시 거래처 주문 접수 및 가공업체 부품 발주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기술자로서 08:00부터 20:00까지 주간조에 배속되어 제품생산업무도 담당하였다. 위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였으나, 야간조가 출근하면 당일 생산품목 및 생산량을 지시하였다.

(다) 위 망인은 1998년 중반부터 1999년 12월말경까지 기계부품이나 골프채 틈새를 닦아내는 공업용 솔의 재료인 직경 0.8㎜의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절단기를 개발한 후 수출물량이 밀려드는 바람에 같은 해 12월 말경부터 위 공업용 스테인리스 와이어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주간에는 위 망인이 위 절단기를 직접 운전하고, 야간에는 소외 노○상으로 하여금 그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야간 작업시 위 노○상의 운전 미숙으로 절단기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1주일에 3, 4회 이상 그 수리를 위하여 공장에 나와 새벽까지 수리를 하였으며, 2000.3.10경부터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잠을 못잔다며 공장 옆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히터를 켜둔 채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공장에 나와 그 수리를 하였고, 같은 달 말경부터는 위 노○상이 주간조의 신선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새벽 1, 2시까지 위 절단기를 직접 운전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4.9 일요임에도 공장에 나와 위 절단기를 직접 운전하였다.

(2) 건강관계 및 사망경위 등

(가) 위 망인은 1968.4.18생으로 사망당시 41세 11월 남짓의 미혼자였고, 기존 질병으로 위장염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없었으며, 흡연양은 1일 반갑 정도였고, 음주량은 일주일에 1회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였다.

(나) 위 망인은 2000.4.13 13:0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위 공업사 식당 뒤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일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원주기독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같은 날 14:20분경 사망하였다.

(3) 사망원인

(가) 원주기독병원의 의사는 위 망인이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당시 의식, 맥박이 없었고,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인 심정지 상태였는데, 혈액 심장 효소검사 결과 혈청 마이오 글로빈의 농도가 증가되어 심근경색 양성 반응이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나)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근으로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여 심근이 괴사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이 폐쇄되고 30분이 경과하면 심근괴사가 시작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괴사되는 심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심근경색이 발생한 후 1시간 이내에 심실세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정맥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이고,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하여 카테콜라민 등의 내인성 호르몬의 상승으로 인한 동맥 내의 변화와 심근의 산소 소모량과 공급량의 불균형 등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도 있다.

다. 판 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7.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지도 업무, 기계 수리 점검 업무뿐 아니라 직접 생산업무까지 담당하고 특히 1999.12월 말부터 자신이 개발 제작한 절단기를 운전하여 공업용 솔의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ㆍ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선애,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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